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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20회] 보증보험 — 언제 드는가

보증보험은 등록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먼저 들 필요도 없고, 안 들면 등록증이 안 나옵니다. 등록 신청과 병행하면 낭비가 없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시행령 제34조의2(국내 사업소별 1천만원),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등록증 발급 시까지 증빙 제출) · 확인 2026-09-06

⚠️ 가입 금액·형태·시점은 관할과 보험사 안내를 따르십시오. 저희가 직접 가입해 본 영역이 아닙니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이건 왜 필요한가요?

서다혜 — 소개소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돈과 정보를 다루니까요. 사고가 났을 때 배상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라는 취지입니다. 등록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윤희 — 언제 들어야 하나요?

한주호 — 실무적으로는 등록 신청과 같이 갑니다. 먼저 들어 두면 등록이 늦어지는 동안 보험 기간만 흘러갑니다. 반대로 안 들면 등록증이 안 나옵니다.

가입 시점 —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서다혜 — 근거와 금액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의2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고 10일 이내에 증빙을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배윤희 — 아무 보험사나 되나요?

서다혜 — 보증보험사나 관련 공제조합입니다. 그런데 관할이 인정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도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시는 게 낫습니다. 들고 나서 「이건 안 된다」를 들으면 해지·재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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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가입 금액·형태는 관할·보험사 안내를 따르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