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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은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금융기관 예치 세 방식을 두고, 증명서류는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1항~제4항(손해배상책임 보장 — 보증보험 가입·제3항에 따른 공제 가입·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3방식, 공제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사업소별 1천만원 · 만료일까지 재예치·재가입 후 10일 이내 증빙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증명서류 제출)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 *가입 금액·형태·시점은 관할과 보험사 안내를 따르십시오. 저희가 직접 가입해 본 영역이 아닙니다.*
배윤희 — "이건 왜 필요한가요?"
서다혜 — "직업소개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근로자 또는 소개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 제34조의2①). 그 배상책임을 보장하라는 것이 이 요건입니다(같은 조 ②). 등록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윤희 — "언제 들어야 하나요?"
한주호 — "법이 정한 것은 제출 기한 하나입니다 —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그 안에서 언제 가입·예치할지는 등록 일정과 관할·보험사 안내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 방식 중 하나의 증명서류도 내지 않으면 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 —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서다혜 — "방식과 금액이 조문에 있습니다. 방식은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셋입니다(법 제34조의2②). 금액은 시행령 제34조의2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만료일까지 다시 예치·가입하고 10일 이내에 증빙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②)."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배윤희 — "아무 보험사나 되나요?"
서다혜 —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입니다. 공제는 아무 공제조합 상품이 아니라, 법이 제45조의2 사업자협회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한 공제입니다(법 제34조의2③④). 이름이 비슷해도 다를 수 있으니 어떤 증명서류를 내면 되는지를 가입 전에 관할에 확인하시는 게 낫습니다. 들고 나서 「이건 안 된다」를 들으면 해지·재가입이 됩니다."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으로 충분 ·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 열람·다운로드에는 불필요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가입 금액·형태는 관할·보험사 안내를 따르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