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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사무실은 계약하고 나면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계약 전에 요건을 확인해야 계약 해제나 이전에 드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봐야 할 건 둘 — 전용면적과 건축물 용도이고, 둘 다 건축물대장에 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위임) →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건축법(용도)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면적 산정과 용도 판정은 관할 판단입니다. 저희가 직접 등록해 본 영역이 아니며,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 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직업소개소 운영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글은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한주호 — "저는 순서를 뒤집었다가 고생할 뻔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먼저 보고, 요건은 나중에 봤어요. 다행히 맞았지만 운이었습니다."
서다혜 — "봐야 할 게 둘입니다. 전용면적과 건축물 용도. 둘 다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뗄 수 있고 무료예요."
서다혜 — "근거를 짚자면, 시행령 제21조 제5항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위임만 하고, 실제 기준은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에 있습니다. 시행령만 찾으면 안 나옵니다. 다만 시설기준의 구체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제18조 현행 조문과 관할에서 확인하십시오."
배윤희 — "계약서에 적힌 면적으로는 안 되나요?"
서다혜 — "계약서 면적과 대장상 전용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용을 포함해 넓게 적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한주호 — "면적은 숫자라 미리 보이는데, 용도는 놓치기 쉽습니다. 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적혀 있는데,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용도인 건 아니에요."
서다혜 — "창고나 주택 용도인 곳을 사무실처럼 쓰는 건물이 꽤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필요 여부와 진행 주체는 임대인·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하십시오.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니 계약 전에 비용과 기간의 부담 주체를 정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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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면적·용도 판정은 관할 판단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