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ple 정식 오픈 2026년 9월 15일 — 지금은 오픈 전 테스트 기간입니다

← 자료실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19회] 사무실이 요건을 넘는가

사무실은 계약하고 나면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요건은 계약 전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봐야 할 건 둘 — 전용면적과 건축물 용도이고, 둘 다 건축물대장에 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위임) →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건축법(용도) · 확인 2026-09-06

⚠️ 면적 산정과 용도 판정은 관할 판단입니다. 저희가 직접 등록해 본 영역이 아니며,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한주호 — 저는 순서를 뒤집었다가 고생할 뻔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먼저 보고, 요건은 나중에 봤어요. 다행히 맞았지만 운이었습니다.

서다혜 — 봐야 할 게 둘입니다. 전용면적건축물 용도. 둘 다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뗄 수 있고 무료예요.

서다혜 — 근거를 짚자면, 시행령 제21조 제5항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위임만 하고, 실제 기준은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에 있습니다. 시행령만 찾으면 안 나옵니다.

배윤희 — 계약서에 적힌 면적으로는 안 되나요?

서다혜 — 계약서 면적과 대장상 전용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용을 포함해 넓게 적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사는 대장을 봅니다.

용도가 더 자주 걸립니다

한주호 — 면적은 숫자라 미리 보이는데, 용도는 놓치기 쉽습니다. 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적혀 있는데,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용도인 건 아니에요.

이어지는 내용은 회원에게 열립니다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이면 충분합니다.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하고, 읽고 받는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이어 보기

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면적·용도 판정은 관할 판단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