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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임원 자격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자격·경력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경력으로 신청한다면 근무처와 업무 내용, 기간이 조문의 요건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단서(자격·경력 유형 / 법인은 임원 2명 이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서류의 명칭·기재 항목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판단입니다. 아래는 공개 자료 정리이며 단정이 아닙니다.*
배윤희 — "저는 제조업 인사팀에서 5년 있었어요. 되나요?"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서다혜 —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각 임원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그걸로 가고, 경력으로 가면 어디서 어떤 업무를 몇 년 했는지가 함께 걸려요. 인사팀 경력이라면 제5호가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한주호 — "여기서 사람들이 걸립니다. 증명서에 「인사팀 근무」라고만 적혀 있으면 애매해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처럼 근무처와 업무 내용, 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증명서도 그 셋을 보여줘야 대조가 됩니다."
한주호 — "다만 「증명서에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형식이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뜻이고, 인정 여부는 관할 판단입니다."
배윤희 — "재직증명서로는 안 되나요?"
한주호 — "재직증명서는 「있었다」만 말합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이고, 문서의 이름이나 기재 항목까지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직 사실만 적힌 서류로는 선택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경력으로 신청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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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저희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사업자용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회차는 우리가 직접 등록해 본 영역이 아니며,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인정은 관할 판단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