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자격은 「있다·없다」가 아니라 「증명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건 대개 서류 문구입니다. 「인사팀 근무」라고만 적힌 경력증명서는 애매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자격·경력 유형) — 증빙 형식은 관할 실무 · 확인 2026-09-06
⚠️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판단입니다. 아래는 공개 자료 정리이며 단정이 아닙니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저는 제조업 인사팀에서 5년 있었어요. 되나요?
서다혜 —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 요건은 여러 유형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그걸로 가고, 경력으로 가면 어떤 업무를 몇 년 했는지가 관건이에요.
한주호 — 여기서 사람들이 걸립니다. 증명서에 「인사팀 근무」라고만 적혀 있으면 애매해요. 시행령은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처럼 업무의 내용으로 요건을 적고 있으니, 증명서도 그 내용을 보여줘야 대조가 됩니다.
한주호 — 다만 「증명서에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형식이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뜻이고, 인정 여부는 관할 판단입니다.
배윤희 — 재직증명서로는 안 되나요?
한주호 — 재직증명서는 「있었다」만 말합니다. 필요한 건 경력증명서이고, 거기에 담당 업무가 들어가야 해요. 이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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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이 회차는 우리가 직접 등록해 본 영역이 아니며,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인정은 관할 판단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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