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등록에는 여러 요건과 제출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신청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나누고, 등록 준비 항목과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준비 기간은 선택한 자격 증명 방식과 시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등록관청)·제19조 제5항(등록기준 위임)·제22조 제2항 본문·단서(직업상담원)·제34조의2 제1항~제3항(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시행령 제21조 제1항(등록요건·법인 단서)·제21조 제5항(시설 위임)·제34조의2 제1항(예치·보증 금액)·제37조(권한의 위임), 시행규칙 제17조(등록신청·증명서류 제출시기)·제18조(시설기준)·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별지 제14호·제15호서식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 *저희는 직업정보제공 신고 사업자이며, 직업소개사업자를 고객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이 글의 주제에 저희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등록(유료직업소개) 절차는 공개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판단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배윤희 —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다혜 — "신청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부터 나눕니다. 법인은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이고 임원 2명 이상이 영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임원 2명 이상 요건이 붙습니다. 개인은 본인이 그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다음 시설(영 §21⑤→규칙 §18), 손해배상 보장(법 §34의2② —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중 선택), 직업상담원(법 §22②), 신청 서류(규칙 §17)를 확인합니다."
한주호 — "그리고 국내 유료직업소개 등록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합니다(법 §19①) — 자치구만이 아니라 시·군·특별자치도도 등록관청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창구가 달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영 §37 2호). 접수 부서는 관할마다 다르니 각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 #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1 | 등록자 자격 | 개인은 본인이, 법인은 임원 2명 이상이 영 §21①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자격증 경로(직업상담사 1·2급,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등)와 경력 경로(상담업무·노무관리·공무원 2년 이상 등)가 병렬이다 |
| 2 | 사무실 | 계약 전에 용도·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영 §21⑤→규칙 §18), 세부 기준과 확인서류는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
| 3 | 손해배상 보장 |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중 선택(법 §34의2②). 국내는 사업소별 1천만원(영 §34의2①). 증명서류는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규칙 §17③) |
| 4 | 직업상담원 | 사업소별 자격자 1명 이상. 자격을 갖춘 사업자 본인이 그 사업소에 상시 근무하면 고용하지 않을 수 있고, 자격을 갖춘 동거 가족이 상시 근무하면 고용한 것으로 본다(법 §22② 단서) |
| 5 | 신청 서류 |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영 §21① 각 호 해당 증명서류, 직업상담원 자격 증명서류,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국외는 사업계획서 추가(규칙 §17①) |
남은 절반과 이번 회 체크리스트가 기다립니다. 무료 가입으로 충분 · 초대코드는 글을 쓸 때만 필요, 열람·다운로드에는 불필요
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등록 절차는 공개 자료 기준 정리이며 개별 판단은 관할 자치구청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