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세무는 「나중에」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사를 쓸지는 각자 판단이지만, 날짜는 누가 하든 같습니다. 그러니 일정만이라도 먼저 박아 두십시오.
근거 법인세법(사업연도·신고), 부가가치세법(신고 주기) · 확인 2026-09-06
⚠️ 이 회차는 일정의 존재만 다룹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한주호 — 그건 각자 판단입니다. 저희는 결정을 미루는 동안 일정만이라도 먼저 달력에 박았습니다. 누가 하든 날짜는 같으니까요.
서다혜 —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신고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그리고 **설립 첫 해(제1기)**는 사업연도가 짧아서 특히 헷갈립니다.
| 무엇 | 언제 시작되나 |
|---|---|
|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주기가 돈다 |
| 원천세 | 사람에게 급여를 주기 시작하면 |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 후 |
| 4대보험 | 직원이 생기면 |
한주호 — 이 네 개 중에 부가세가 가장 먼저 옵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해요. 「낼 게 없으니 안 해도 되겠지」가 가산세가 됩니다.
서다혜 — 설립일부터 그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제1기입니다. 정관에 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이게 몇 달짜리인지가 달라져요. 3개월일 수도, 11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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