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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세무는 「나중에」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사를 쓸지는 각자 판단이지만, 기한은 담당자가 누구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정부터 먼저 달력에 등록해 두십시오.
근거 법인세법(사업연도·신고), 부가가치세법(신고 주기)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3
★당사는 세무대리·세무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곳이 아니고, 이 글은 일정의 존재와 서류 준비만 다룹니다. 회사에 적용되는 기한·세액·신고 방법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 당사가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배윤희 —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한주호 — "그건 각자 판단입니다. 저희는 결정을 미루는 동안 일정부터 먼저 달력에 등록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든 회사에 적용되는 신고기한은 확인해야 하니까요."
서다혜 — "법인은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 가운데 회사에 적용되는 신고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목별 적용 여부는 회사 상황과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설립 첫 해(제1기)는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을 수 있어 특히 헷갈립니다."
| 무엇 | 무엇을 확인하나 |
|---|---|
| 부가가치세 | 과세유형과 첫 과세기간·신고기한 |
| 원천세 | 원천징수 대상 지급과 신고기한 |
| 법인세 |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와 신고기한 |
| 4대보험 | 보험별 가입 대상과 신고기한 |
한주호 — "이 네 항목 중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먼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세유형과 첫 과세기간, 무실적일 때의 신고 여부는 사업자등록 뒤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낼 게 없으니 안 해도 되겠지」가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다혜 — "설립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제1기입니다. 정관에 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이게 몇 달짜리인지가 달라져요. 3개월일 수도, 11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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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세무 일정은 사업연도·업종·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