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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15회] 통장·카드·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금융이 열립니다. 그런데 법인은 개인보다 한 단계씩 더 걸립니다. 서류가 더 필요하고 심사가 있습니다. 개업 일정을 잡을 때 여기를 빠뜨리면 어긋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금융회사 실명확인 절차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사업자등록증 나왔으니 통장 만들면 되죠?

한주호 — 그게 개인처럼 바로 안 됩니다. 법인 계좌는 서류가 더 필요하고 심사가 있어요. 은행에 따라 며칠 걸립니다. 여유를 두세요.

서다혜 — 대포통장 방지 때문에 심사가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한다는 근거를 요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거래 예정 자료 같은 것들이요.

한주호 — 저는 그래서 인허가증이 나온 다음에 은행에 갔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근거였어요.

순서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통장 — 은행 방문 · 서류 · 심사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단
  4. 법인카드 — 심사 기간 고려

개인 돈과 섞지 마십시오

한주호 — 초기에 급하다고 개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리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갈라 놓으세요.

서다혜 — 법인 지출은 증빙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쓰면 그 자체가 증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가 훨씬 쉬워요. 개인 돈으로 쓰고 나중에 정산하면 서류가 두 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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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은행별 심사 기준과 소요 기간은 다릅니다.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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