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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필요한 서류와 심사 절차가 더 붙습니다. 개업 일정을 잡을 때 여기를 빠뜨리면 어긋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금융회사 실명확인 절차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배윤희 — "사업자등록증 나왔으니 통장 만들면 되죠?"
한주호 — "그게 개인처럼 바로 안 됩니다. 법인 계좌는 서류가 더 필요하고 심사가 있어요. 은행에 따라 며칠 걸립니다. 여유를 두세요."
서다혜 — "대포통장 방지 때문에 심사가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한다는 근거를 요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거래 예정 자료 같은 것들이요."
한주호 — "저는 그래서 인허가증이 나온 다음에 은행에 갔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근거였어요."
한주호 — "초기에 급하다고 개인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리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갈라 놓으세요."
서다혜 — "법인 지출은 증빙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쓰면 그 자체가 증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가 훨씬 쉬워요. 개인 돈으로 쓰고 나중에 정산하면 정산 절차와 증빙이 더 붙습니다."
배윤희 — "법인카드가 늦게 나오면요?"
한주호 — "저는 법인 체크카드부터 받아서 버텼습니다. 신용카드는 심사가 걸립니다. 다만 체크카드도 발급 조건과 시점이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계좌 개설을 예약할 때 카드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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