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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14회]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의 함정

사업자등록은 마지막 단계처럼 보이지만 인허가 다음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무등록 영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는 개업일이 곧 의무의 시작일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제47조(등록 없는 유료직업소개 영업 금지)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서다혜 — 순서부터 짚겠습니다. 등기 → 인허가 → 사업자등록입니다.

배윤희 —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서다혜 — 사업자등록 자체는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법이 금지하는 것은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법 제19조①·제47조). 사업자등록증이 영업 허가가 아니에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한주호 — 저희가 실제로 겪은 건 개업일이었습니다.

개업일은 의무의 시작일입니다

한주호 — 신청서에 개업일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무심코 오늘 날짜를 적었다가 경고를 봤어요. 개업일을 언제로 적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배윤희 —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주호 — 실제 영업은 두 달 뒤에 시작하는데 개업일을 오늘로 적으면, 그 두 달치 신고 의무가 먼저 옵니다. 매출이 0이어도 신고는 해야 해요.

서다혜 — 반대로 너무 늦게 적으면 그 전에 발생한 매입 증빙을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있으니 실제 개시 시점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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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개별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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