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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치기 전에는 유료직업소개 영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제47조제1호). 그리고 신청서에 적는 개업일이 곧 신고 의무의 시작일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제47조제1호(등록 없는 유료직업소개 영업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법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서다혜 — "순서부터 짚겠습니다. 법인이라면 설립등기가 먼저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제1항). 다만 등기와 사업자등록의 신청 순서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순서는 세무 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확실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치기 전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윤희 —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서다혜 —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법 제19조제1항·제47조제1호). 사업자등록증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아니에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한주호 — "다음은 신청서의 개업일 칸입니다."
한주호 — "신청서에 개업일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개업일을 언제로 적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배윤희 —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주호 — "실제 영업은 두 달 뒤에 시작하는데 개업일을 오늘로 적으면, 그 두 달치 신고 의무가 먼저 옵니다. 매출이 0이어도 신고는 해야 해요."
서다혜 — "반대로 너무 늦게 적으면 그 전에 발생한 매입 증빙을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있으니 실제 개시 시점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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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