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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13회] 인감과 증명서 — 종이의 세계

등기가 끝나면 종이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인감카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이 셋이 앞으로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미리 떼면 다시 떼야 합니다.

근거 상업등기법(인감 신고·증명), 각 기관 제출 서류 요건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한주호 — 등기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서류를 떼러 다니는 시기가 시작돼요.

배윤희 — 무엇부터 하나요?

한주호인감카드입니다. 이게 있어야 법인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어요. 등기 완료 후에 발급받습니다. 카드가 먼저입니다.

순서 — 등기 완료 → 인감카드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몇 통이나 떼야 하나

배윤희 — 몇 장 필요한가요?

한주호 — 저희는 한 번에 여러 통을 뗐습니다. 인허가, 사업자등록, 은행, 계약… 계속 씁니다. 한 장씩 뗄 때마다 다시 가는 게 더 비쌉니다. 시간이요.

서다혜 — 다만 유효기간을 보셔야 해요. 기관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같은 조건을 둡니다. 너무 일찍 떼면 쓰기 전에 만료됩니다.

한주호 — 그래서 저는 쓸 시점을 역산했습니다. 인허가·은행·계약이 몰리는 2주를 잡고, 그 직전에 한 번에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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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발급 절차와 유효기간은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