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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등기 후에는 인감카드와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 순서와 제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과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은 다른 개념이므로, 쓸 시점을 역산해 발급하고 제출 직전에 해당 기관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상업등기법(인감 신고·증명), 각 기관 제출 서류 요건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한주호 — "등기 다음은 서류입니다. 인감카드와 증명서를 어떤 순서로, 언제 떼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배윤희 — "무엇부터 하나요?"
한주호 — "인감카드입니다. 이게 있어야 법인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어요. 등기 완료 후에 발급받습니다. 카드가 먼저입니다."
순서 — 등기 완료 → 인감카드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배윤희 — "몇 장 필요한가요?"
한주호 — "저희는 한 번에 여러 통을 뗐습니다. 인허가, 사업자등록, 은행, 계약… 계속 씁니다. 한 장씩 뗄 때마다 다시 가는 게 더 비쌉니다. 시간이요."
서다혜 — "다만 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과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은 구분하셔야 해요. 제출기관이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요구 기간은 기관·업무·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제출 직전에 해당 기관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한주호 — "그래서 저는 쓸 시점을 역산했습니다. 인허가·은행·계약이 몰리는 2주를 잡고, 그 직전에 한 번에 뗐습니다."
서다혜 —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다릅니다.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된 도장이고, 사용인감은 일상 거래용으로 따로 만드는 도장이에요."
배윤희 — "왜 나누나요?"
서다혜 — "법인인감을 아무 데나 쓰면 위험합니다.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되면 법인 명의의 중요한 거래나 신고에 쓰입니다. 사용 목적과 권한을 확인하고 엄격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법인인감, 나머지는 사용인감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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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발급 절차와 유효기간은 기관·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