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자본금은 「통장에 묶어 두는 돈」이 아니라 회사의 시작 자금입니다. 그런데 유료직업소개 등록에는 자본금 기준이 걸립니다. 상법 하한이 아니라 인허가 요건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상법(자본금·기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 법인: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적격 임원 2명 이상)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서다혜 — 상법상 최저 자본금 제도는 폐지돼서 상법만 보면 하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 기준이 걸립니다. 법인으로 하실 거면 그 기준이 실질적인 하한입니다.
배윤희 — 얼마인가요?
서다혜 —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사업소를 늘리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정될 수 있으니 관할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숫자를 단정하면 그게 낡았을 때 손해는 대표님이 봅니다.
한주호 — 저희는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돈은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배윤희 — 계속 통장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한주호 — 아닙니다. 설립 시점에 납입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그 다음엔 사업 자금으로 씁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거기서 나갑니다. 자본금을 못 건드리는 돈으로 오해해서 따로 운영비를 또 마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서다혜 — 다만 인허가 심사 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등록 신청 전에 자본금을 소진해 버리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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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등록요건 수치는 2026-09-06 시행령 제21조[시행 2026-03-24]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적용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