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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자본금은 「통장에 묶어 두는 돈」이 아니라 회사의 시작 자금입니다. 그런데 유료직업소개 등록에는 자본금 기준이 걸립니다. 상법 하한이 아니라 인허가 요건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 법인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첨부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상법(자본금·기관 — 이 글에서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배윤희 —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서다혜 — "상법상 최저 자본금 제도는 폐지돼서 상법만 보면 하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 기준이 걸립니다. 법인으로 하실 거면 그 기준이 실질적인 하한입니다."
배윤희 — "얼마인가요?"
서다혜 —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사업소를 늘리면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정될 수 있으니 관할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숫자를 단정하면 그게 낡았을 때 손해는 대표님이 봅니다."
한주호 — "저희는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돈은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배윤희 — "계속 통장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한주호 — "아닙니다. 설립 시점에 납입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그 다음엔 사업 자금으로 씁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거기서 나갑니다. 자본금을 못 건드리는 돈으로 오해해서 따로 운영비를 또 마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서다혜 — "다만 한 가지는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등록요건은 현금 잔액이 아니라 납입자본금입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납입자본금을 요건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17조의 첨부서류에도 자본금 상당액의 현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없습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자금 지출이 재무상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회계전문가에게, 등록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관할에 각각 확인하십시오."
배윤희 — "주주가 저 혼자여도 되나요?"
서다혜 — "주주는 혼자여도 됩니다. 1인 주주 법인은 흔해요. 그런데 주주와 임원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서다혜 — "상법만 보면 소규모 회사는 이사 1명으로도 설립됩니다. 그런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그것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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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등록요건 수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시행 — 인용 조문의 문면은 2026-10-18 현행본과 대조했고 제33131호 판과 같습니다(현행본에 2023년 이후 개정 조문 없음) (2022.12.27. 일부개정] 제21조 제1항 문면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행령은 2026-03-24 타법개정(대통령령 제36220호)이 있으므로, 현행 기준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상법의 자본금·기관 규정은 이 글에서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적용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