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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정관은 설립 뒤에도 인허가 절차에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면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여야 합니다(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요건이 다릅니다. 우리는 설립 당시 정관 기준으로 목적사업 38개를 적었고, 목적 사항의 영문 표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제23조제1항(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법인의 등록요건 —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납입자본금·임원 2명 이상)·제27조제1항(신고서 기재사항 — 정관 목적은 요건에 없다), 상법(정관 변경·목적). 목적 사항의 표기 형식과 등기 실무는 관할 등기소의 현행 안내 확인.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한주호 — "정관은 설립 뒤에도 인허가 절차에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이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 한정돼 있어요(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목적사업에 그 사업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기서 걸립니다."
배윤희 — "다른 인허가도 마찬가지인가요?"
한주호 —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는 신고서 기재사항이 사업소의 명칭·소재지,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등으로 정해져 있고, 정관 목적을 요건으로 들지 않습니다(직업안정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업종별로 해당 법령과 관할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윤희 — "그럼 나중에 추가하면 되지 않나요?"
서다혜 —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하고요.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듭니다."
한주호 — "그래서 저희는 설립 당시 정관 기준으로 목적사업 38개를 적었습니다. 많다고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 줄 추가하려고 등기를 다시 하는 것보다 낫다고 봤습니다."
서다혜 — "아니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적어 놓고 인허가를 안 받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등기부는 공시물입니다. 거래처나 기관이 봅니다. 「이걸 다 한다고?」가 됩니다."
한주호 —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3년 안에 할 계획이 있는 것만. 그 이상은 그때 가서 추가합니다. 법령에 있는 기준은 아니고, 추가 등기 부담과 제 사업 계획을 비교해 정한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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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이해관계 고지 — 우리는 직업정보제공·채용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목적사업 구성과 등기·인허가 실무는 개별 사업 계획과 관할기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