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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11회] 정관에 무엇을 넣는가

정관은 한 번 쓰고 잊는 문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허가에서 정관을 봅니다. 목적사업에 그 업이 없으면 등록·신고가 막힙니다. 우리는 목적사업을 38개 적었고, 그 표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근거 상법(정관·목적), 직업안정법(인허가 목적사업 정합)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한주호 — 정관은 설립할 때 쓰고 서랍에 넣는 문서 같지만, 인허가 창구에서 다시 꺼냅니다. 목적사업에 그 업이 없으면 거기서 막혀요.

배윤희 — 그럼 나중에 추가하면 되지 않나요?

서다혜 —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변경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필요하고요.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듭니다.

한주호 —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38개를 적었습니다. 많다고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 줄 추가하려고 등기를 다시 하는 것보다 낫다고 봤습니다.

무한정 넣어도 되나

서다혜 — 아니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적어 놓고 인허가를 안 받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등기부는 공시물입니다. 거래처나 기관이 봅니다. 「이걸 다 한다고?」가 됩니다.

한주호 —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3년 안에 할 계획이 있는 것만. 그 이상은 그때 가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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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목적사업 구성은 개별 사업 계획에 따라 다르며, 등기 실무는 관할 등기소 판단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