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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등기를 접수하고 하루 만에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사유는 「목적 사항 중 영문표기는 한글표기 다음에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하므로」였습니다. 영문 병기 순서 때문에 서류가 되돌아왔고, 다시 제출하기까지 하루가 더 들었습니다. 보정은 반려가 아니라는 것과, 목적사업이 많으면 표기를 전부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거 상법(설립등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안내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한주호 — "접수하고 다음 날 알림이 왔습니다. 열어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적 사항 중 영문표기는 한글표기 다음에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하므로"
한주호 — "영문 병기 순서. 그것 때문에 서류가 되돌아왔습니다."

접수 다음 날 보정명령 알림을 받았습니다.
배윤희 —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었잖아요?"
한주호 — "내용은 맞았습니다. 목적사업을 38개 적었는데, 그중 몇 개에 영문을 함께 썼어요. 그런데 표기 순서가 규칙과 달랐습니다. 한글이 먼저 오고 영문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쓴 게 있었어요."
배윤희 — "그런 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주호 — "저는 매뉴얼 78쪽을 다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관 목적 38개를 전부 다시 대조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루를 안 잃었을 겁니다."

그날 밤 매뉴얼 78쪽을 다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읽었으면 하루를 안 잃었을 겁니다.
서다혜 — "이건 꼭 알아 두세요. 보정명령은 거절이 아니에요. 고쳐서 다시 내면 되고, 접수일은 유지됩니다. 성립일이 밀리지 않아요."
배윤희 — "그럼 당황할 일이 아니네요."
서다혜 — "기한만 지키면 됩니다. 다만 기한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방치하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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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최종 갱신 2026-10-13(문체 정본 재대조·정정). 위 보정명령은 자사가 2026-08-19에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보정 후 접수일이 유지됐다는 것은 이번 1건에서 확인한 사실이며, 보정 제출기한과 기한 도과의 효과는 받으신 보정명령서와 관할 등기소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