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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10회] 보정명령을 받았다 — 괄호 하나 때문에

등기를 접수하고 하루 만에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사유는 「목적 사항 중 영문표기는 한글표기 다음에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하므로」였습니다. 괄호 위치 하나 때문에 서류가 되돌아왔고, 하루를 잃었습니다. 보정은 반려가 아니라는 것과, 목적사업이 많을수록 전수 대조가 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거 상법(설립등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안내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한주호 — 접수하고 다음 날 알림이 왔습니다. 열어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적 사항 중 영문표기는 한글표기 다음에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하므로"

한주호괄호 위치 하나. 그것 때문에 서류가 되돌아왔습니다.

접수 다음 날이었습니다. 알림을 열기 전까지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배윤희 —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었잖아요?

한주호 — 내용은 맞았습니다. 목적사업을 38개 적었는데, 그중 몇 개에 영문을 함께 썼어요. 그런데 표기 순서가 규칙과 달랐습니다. 한글이 먼저 오고 영문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쓴 게 있었어요.

배윤희 — 그런 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주호 — 저는 매뉴얼 78쪽을 다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관 목적 38개를 전부 다시 대조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루를 안 잃었을 겁니다.

그날 밤 매뉴얼 78쪽을 다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읽었으면 하루를 안 잃었을 겁니다.

보정은 반려가 아닙니다

서다혜 — 이건 꼭 알아 두세요. 보정명령은 거절이 아니에요. 고쳐서 다시 내면 되고, 접수일은 유지됩니다. 성립일이 밀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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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위 보정명령은 자사가 2026-08-19에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