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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법인으로 열기로 했다면 다음은 등기입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오전 9시 8분에 접수해서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보정명령을 한 번 받았고,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 따로 하겠습니다. 접수일이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로 적힌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근거 상법(설립등기), 직업안정법(인허가 순서)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8 · 확인 2026-10-13

접수는 오전 9시 8분이었습니다. 화면은 단계별로 물어봅니다 — 답을 미리 갖고 있으면.
배윤희 — "법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견적을 받아 보니 만만치 않던데요."
한주호 — "저는 온라인으로 직접 했습니다. 시스템이 단계별로 물어보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다만 정관과 목적사업은 미리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시스템 안에서 헤맵니다."
서다혜 — "순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정확히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영업 전에 밟을 절차」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법 제47조제1호, 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면 법 제48조제1호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다고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 직업안정법은 사업자등록의 선후를 정하지 않습니다."
서다혜 — "실무에서 등기 → 인허가 → 사업자등록을 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은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사업소를 둘 이상 두면 1개소당 2천만원 가산)과 일정 자격을 갖춘 임원 2명 이상,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영 제21조제1항·제5항), 이 요건이 정관·본점 소재지 같은 등기 내용과 맞물립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같은 자본금·임원 요건이 없고 신고 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영 제27조) 별도로 확인하세요. 우리는 등기 내용과 인허가 요건을 먼저 맞춘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이 회차에서 다룬 것을 실제로 쓰시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조문 근거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 날짜 | 무슨 일 |
|---|---|
| 2026-08-18 09:08 | 온라인 접수 — 법원 서류검토 시작 |
| 2026-08-19 | 🔴보정명령 1건 (다음 회) |
| 2026-08-20 | 등기 완료 |
한주호 — "접수부터 완료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보정명령을 한 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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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한국피플소프트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소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위 일정은 자사가 2026년 8월에 실제로 겪은 1건의 기록입니다. 회사성립연월일이 접수일로 적혔다는 것도 이번 1건의 법인등기부에서 확인한 사실이며, 설립등기의 효력과 회사 성립일의 법적 근거는 상법·상업등기 관련 현행 규정과 관할 등기소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