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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9회] 법인 설립 8일의 기록

법인으로 열기로 했다면 다음은 등기입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오전 9시 8분에 접수해서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보정명령을 한 번 받았고,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 따로 하겠습니다. 접수일이 회사 성립일로 남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근거 상법(설립등기), 직업안정법(인허가 순서)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접수는 오전 9시 8분이었습니다. 화면은 단계별로 물어봅니다 — 답을 미리 갖고 있으면.

배윤희 — 법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견적을 받아 보니 만만치 않던데요.

한주호 — 저는 온라인으로 직접 했습니다. 시스템이 단계별로 물어보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다만 정관과 목적사업은 미리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시스템 안에서 헤맵니다.

서다혜 — 순서도 중요해요. 다만 정확히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등록 없이 영업하지 말 것」입니다(법 제19조①·제47조).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다고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에요.

서다혜 — 실무에서 등기 → 인허가 → 사업자등록을 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허가 요건이 사무실·임원을 정하고, 그것이 등기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것을 뒤에 두는 순서예요.

실제로 이렇게 흘렀습니다

날짜 무슨 일
8/18 09:08 온라인 접수 — 법원 서류검토 시작
8/19 🔴보정명령 1건 (다음 회)
8/20 등기 완료

한주호 — 이틀입니다. 보정이 없었으면 하루였을 겁니다.

정관, 인감, 납입 증명. 등기는 결국 이 셋을 맞추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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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위 일정은 자사가 2026년 8월에 실제로 겪은 기록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