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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임차계약과 법인 등기 전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록요건이 사무실을 정하고, 사무실이 임차계약을 정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제5항, 제34조의2 제2항, 제47조 제1호(등록 없는 영업 금지), 시행령 제21조 제1항(법인 등록요건)·제34조의2 제1항(사업소별 보장금액),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증명서류 제출 시한)·제18조(시설기준), 파트 1 종합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이 회차에서 확인할 것 —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하기 전에, 앞의 일곱 회차가 정리됐는가.
여기까지가 돈을 쓰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뒤에 둡니다.
임차계약 → 등기 → 인허가
그런데 결정의 내용은 반대 순서로 정해집니다. 등록요건이 사무실을 정하고, 사무실이 임차계약을 정합니다.
서다혜 — "그래서 뒤에서부터 확인하고 앞으로 와야 합니다. 순서대로 하면 되돌아갈 일이 생기고, 거꾸로 확인하면 안 생깁니다."
왜 이런 순서가 되는가. 등록은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법 §19①·⑤). 다만 모든 증명을 신청 시점에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증명은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할 수 있고(규칙 §17③), 등록한 사항은 뒤에 변경등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법 §19① 후문). 그런데 요건 자체가 비어 있으면 그때까지 쓴 돈이 대기 상태가 되고, 임차·등기는 먼저 돈이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등록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임차·등기로 가는 편이 비용이 덜 듭니다.
| # | 정해야 할 것 | 회차 | 확인 방법 |
|---|---|---|---|
| 1 | 소개인가 정보제공인가, 둘 다인가 | 프롤로그 | 등록신청서 체크란을 알고 있는가 |
| 2 | 개인인가 법인인가 | 1회 | 법인이면 등록 대상 법인 유형인가(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상법상 회사·협동조합이면 납입자본금 요건(사업소를 추가하면 가산 · 현행 금액은 관할 확인)과 적격 임원 2명을 함께 보는가(영 §21①) |
| 3 | 내 자격은 몇 호인가 | 2회 | 조문 번호로 답할 수 있는가 |
| 4 | 총 예산과 6개월 운영비 | 3회 | 손해배상 보장 금액은 사업소별로 붙는다(영 §34조의2①) — 보증보험·공제·금융기관 예치(법 §34조의2②) 중 어느 방법으로 갈지, 현행 금액은 관할에 확인했는가 |
| 5 | 지역과 첫 직종 | 4회 |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로 답할 수 있는가 |
| 6 | 직업상담원을 누구로 | 5회 | 임원 자격과 다른 조문임을 알고 있는가 |
| 7 | 상호와 상표 계획 | 6회 | 특허정보 검색을 했는가 |
| 8 | 관할 사전상담 | 7회 | 판정형으로 물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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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2026-09-04 · 최종 갱신 2026-09-06. 기준 법령 = 직업안정법[시행 2024-07-24] ·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시행 — 인용 조문은 제33131호 본문을 현행 연혁과 대조] · 시행규칙[시행 2024-06-12] · 상표법 · 별지 서식.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서술은 법령·서식 원문과 자사 인허가·상표 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KPS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소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