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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한 번 가는 것이 빠릅니다. 법령 기준만으로는 개별 적용 결과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 상시 근무의 기준, 시설 기준의 적용, 고급·전문인력의 범위, 경력증명서 문구.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직업안정기관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제19조 제1항(국내 등록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제19조 제3항 단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제22조 제2항(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 및 상시 근무 단서)·제23조 제1항(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제34조의2 제2항(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예치), 시행령 제21조 제5항(시설은 고용노동부령)·제34조의2 제1항(국내 사업소별 1천만원 예치 또는 보증보험)·제37조(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3항(등록신청 서류 및 증명서류 제출 시점)·제18조(시설기준), 별지 제14호서식(처리기간 15일 — 서식 원문은 미대조)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이 회차에서 정할 것 — 서류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올 것인가.
서류를 다 만들고 가는 것보다 만들기 전에 한 번 가는 것이 빠릅니다. 관할마다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고, 조문이 정의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을 | 어디로 | 근거 |
|---|---|---|
| 국내 유료직업소개 등록 |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법 §19① |
| 국외 유료직업소개 등록 | 고용노동부장관 → 직업안정기관의 장 | 법 §19①·영 §37 |
| 직업정보제공 신고 | 고용노동부장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직업안정기관) | 법 §2의2 1호·§23①·영 §37 |
서다혜 — "둘 다 하실 거면 등록 창구 한 곳으로 갑니다. 법 §23①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요. 등록신청서에 어떻게 적는지는 현행 별지 제14호서식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하나요」로 물으면 일반적인 답이 오고, 「이 경우에 이게 됩니까」로 물으면 판정이 옵니다.
가져갈 질문 일곱입니다. 앞 회차에서 정한 것들이 그대로 질문이 됩니다.
1) 제 경력이 임원 자격에 해당합니까 — 경력증명서에 어떤 문구가 있어야 합니까 (2회) 2) 제가 직업상담원을 겸하려는데, 이런 근무 형태가 「상시 근무」로 인정됩니까 (5회) 3) 이 주소의 건축물 용도·전용면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까 (19회) 4)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예치금·보증보험·공제 중 사업자가 고릅니다(법 §34의2②) — 제가 고른 방식의 증명서류는 무엇을 냅니까 (3회·20회) 5) 제가 다루려는 직종이 고급·전문인력에 해당합니까 — 요금 상한이 걸립니까 (4회) 6) 처리기간이 서식에는 15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7) 반려되는 사례가 주로 무엇입니까
한주호 — "마지막 질문이 제일 값집니다. 담당자가 자주 보는 실패가 곧 우리가 피할 것이에요. 어떤 책에도 안 나옵니다."
사전상담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법령 기준만으로는 개별 적용 결과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법령이 어디까지 정하는가 |
|---|---|
| 「상시 근무」의 기준 | 법 §22② 단서가 용어를 쓰되 정의하지 않음 — 관할 확인 |
| 시설 기준의 구체 적용 | 영 §21⑤ 위임 → 규칙 §18이 기준을 정함. 이 주소가 그 기준에 드는지만 개별 확인 |
| 「고급·전문인력」의 범위 | 법 §19③ 단서 위임 → 현행 시행규칙이 정함. 해당 직종이 그 범위에 드는지 원문 대조 |
| 경력증명서의 문구 | 규칙 §17①은 증명서류를 요구하되 문구 형식은 정하지 않음 — 관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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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2026-09-04 · 최종 갱신 2026-10-13. 기준 법령 = 직업안정법[시행 2024-07-24] ·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시행 — 인용 조문의 문면은 2026-10-18 현행본과 대조했고 제33131호 판과 같습니다(현행본에 2023년 이후 개정 조문 없음)] · 시행규칙[시행 2024-06-12] · 상표법 · 별지 서식.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서술은 법령·서식 원문과 자사 인허가·상표 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문면(처리기간 포함)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현행 서식에서 확인하십시오. 개별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해관계 고지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은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사업자로서 채용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 글의 사전상담 안내는 저희 서비스 가입과 무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