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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6회] 이름을 정하는 일

상호는 등기에 들어가고 간판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정하는 것과 이름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상호를 등기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상호), 상표법(상표 등록)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이름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되지 않나요?

한주호 — 등기는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나중이에요. 사업이 조금 알려지고 나서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해 둔 사람이 나타나면 곤란해집니다. 간판·명함·홈페이지를 전부 바꿔야 하니까요.

서다혜 —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있어요.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상호를 등기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할 때 보는 네 가지

부르기 쉬운가 — 전화로 불러 줄 수 있는 이름인가. 「어떻게 쓰냐」를 매번 설명해야 하는 이름은 피곤합니다.

검색되는가 — 너무 흔한 단어면 검색에서 묻힙니다.

비어 있는가 — 특허정보 검색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몇 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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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상표 출원 경험은 자사 사례입니다. 개별 상표 등록 가능성은 특허청 심사 사항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