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상호는 등기에 들어가고 간판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정하는 것과 이름을 지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상호를 등기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상호), 상표법(상표 등록)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이름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되지 않나요?
한주호 — 등기는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나중이에요. 사업이 조금 알려지고 나서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해 둔 사람이 나타나면 곤란해집니다. 간판·명함·홈페이지를 전부 바꿔야 하니까요.
서다혜 —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있어요.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상호를 등기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르기 쉬운가 — 전화로 불러 줄 수 있는 이름인가. 「어떻게 쓰냐」를 매번 설명해야 하는 이름은 피곤합니다.
검색되는가 — 너무 흔한 단어면 검색에서 묻힙니다.
비어 있는가 — 특허정보 검색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몇 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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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상표 출원 경험은 자사 사례입니다. 개별 상표 등록 가능성은 특허청 심사 사항입니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