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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상호를 등기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명칭은 변경등록 대상이라, 이름을 바꾸려면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상법(상호), 상표법 제35조(선출원 —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에 둘 이상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지정상품 불사용 시 취소심판 · 정당한 이유의 증명 · 입증책임은 상표권자),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직업안정법 제23조 제1항(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직업소개사업 광고 시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 기재), 직업안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5호(직업정보제공매체에 신고번호 표시 — 직업소개사업 겸업 시 등록번호 포함), 별지 제14호서식 유의사항(변경등록 대상 — 서식 원문은 미대조), 상표 출원료·설정등록료·갱신은 출원 시점의 특허청 현행 수수료 기준 확인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3 · 확인 2026-10-13
이 회차에서 정할 것 — 사업소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같은 이름인데 다루는 곳이 둘입니다.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상호(사업소 명칭) | 상표 | |
|---|---|---|
| 어디에 | 등기부·등록증 | 특허청 등록원부 |
| 무엇을 지키나 | 그 이름으로 사업한다는 사실 | 남이 못 쓰게 하는 권리 |
| 범위 | 등기 관할·업종 | 지정한 상품·서비스 구분(류) |
| 등록하지 않으면 | 상호를 등기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 —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 자체는 등록 대상이다(법 제19조제1항) | 남이 먼저 등록하면 내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서다혜 — "상호를 등기했다고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아요."
사업소 명칭은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이고,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 별지 제14호서식 유의사항
한주호 — "사업소 명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래 쓸 이름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부르기 쉬운가 — 전화로 불러 줄 수 있는 이름인가. 「어떻게 쓰냐」를 매번 설명해야 하는 이름은 피곤합니다. 검색되는가 — 너무 흔한 단어면 검색에서 묻힙니다. 비어 있는가 — 특허정보 검색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넓힐 수 있는가 — 나중에 직종을 넓힐 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름인가.
서다혜 — "네 번째를 놓치기 쉽습니다. 「○○간병인력」으로 지어 두면 나중에 제조 인력으로 직종을 넓힐 때 그 명칭이 맞지 않습니다."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상표법 제35조
배윤희 — "우선심사를 받으면 순서가 바뀌나요?"
서다혜 — "아닙니다. 우선심사는 심사 순위를 당기는 것이지 출원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중에 낸 사람이 먼저 심사받아도 선출원이 이깁니다."
한주호 — "그래서 답이 단순해집니다. 출원일을 먼저 확보한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내는 게 아니라, 낼 수 있을 때 냅니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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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2026-09-04 · 최종 갱신 2026-10-13(법령 원문 재대조·정정). 기준 법령 = 직업안정법[시행 2024-07-24] ·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시행 — 인용 조문의 문면은 2026-10-18 현행본과 대조했고 제33131호 판과 같습니다(현행본에 2023년 이후 개정 조문 없음)] · 시행규칙[시행 2024-06-12] · 상표법 · 별지 서식.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서술은 법령·서식 원문과 자사 인허가·상표 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채용·직업정보 플랫폼과 직업소개소 운영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이 글의 주제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상표 수수료와 존속기간은 개정 대상이므로 출원 시점의 특허청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개별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