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소개소는 혼자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법은 직업상담원을 요구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면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조문 뒷부분에 실무에서 더 중요한 한 줄이 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2조(직업소개사업의 운영·관리 — 직업상담원 고용 의무)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서다혜 —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2조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배윤희 — 그럼 1인 창업은 안 되는 건가요?
서다혜 — 예외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 본인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그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면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거하는 가족이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주호 — 그래서 2회에서 자격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자격이 사람 수를 정합니다.
서다혜 — 같은 조문에 이런 줄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배윤희 — 아르바이트를 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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