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소개소는 돈 안 들고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설비는 적게 들지만 절차 비용은 반드시 듭니다. 다섯 묶음으로 나눠 보면 무엇이 예측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가 보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43조(수수료 — 고용노동부령 위임),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보증보험), 지방세법(등록면허세)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대략 얼마를 잡아야 할까요?
한주호 — 총액을 먼저 묻지 마시고 항목을 나눠 보세요. 다섯 묶음입니다.
| 묶음 | 성격 | 예측 가능성 |
|---|---|---|
| 법인 설립 | 등록면허세·등기 비용 | 높음 |
| 인허가 | 등록 수수료·보증보험 | 높음(관할 확인) |
| 사무실 | 보증금·월세·관리비 | 가장 큼 |
| 시스템·집기 | 컴퓨터·통신·소프트웨어 | 중간 |
| 브랜드 | 상표·간판·명함 | 선택 |
한주호 — 이 중 사무실이 압도적이고, 법인 설립과 인허가는 미리 계산됩니다. 그래서 「얼마 드나요」의 답은 사실 「어떤 사무실을 구하느냐」입니다.
한주호 — 증명서 비용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을 여러 통 떼야 하는데,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에서 계속 씁니다. 한 장씩 보면 작은데 모이면 무시 못 합니다. 게다가 유효기간이 있어서 미리 떼면 다시 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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