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유료직업소개 등록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자리가 자격입니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갈리는 건 대개 경력증명서의 문구입니다 — 재직 기간만 적힌 증명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자격 유형), 법 제22조 제2항 단서(본인·동거가족 상시근무 예외)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 이 회차는 우리가 직접 등록해 본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업정보제공 신고 사업자입니다. 공개 자료를 정리했으며,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자치구청 판단입니다.
배윤희 — 제가 인사팀에 5년 있었어요. 그게 인정되나요?
서다혜 — 인정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관련 자격증,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의 노무관리 경력, 직업상담 경력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해요.
한주호 —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걸립니다. 경력으로 갈 때 증명서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인사팀 근무」라고만 적혀 있으면 애매해요. 무슨 업무를 했는지가 적혀야 합니다.
배윤희 — 이미 퇴사한 회사인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한주호 — 대개 발급해 줍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이걸 가장 먼저 요청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준비물 중에 제일 오래 걸리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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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자사는 유료직업소개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 자료는 공개 자료 정리입니다. 개별 자격 인정은 관할 자치구청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