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호 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소개소는 개인사업자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거래처와 자본금입니다. 우리가 법인을 고른 이유 세 가지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근거 상법(법인 설립), 직업안정법 제19조 제5항(위임)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법인 요건 — 자본금·임원) · 확인 2026-09-06
등장인물 — 한주호(소개소 3년 차 대표) · 배윤희(창업 준비 중) · 서다혜(서치펌 실무 5년)
배윤희 — 처음부터 법인은 부담스러운데요. 개인으로 시작하면 안 되나요?
한주호 — 됩니다. 개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법인으로 바꾸는 분도 많아요. 다만 전환에도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서다혜 — 요건도 다릅니다. 법인이면 자본금 기준이 붙는 경우가 있고, 개인은 그 항목이 없는 대신 다른 걸 봅니다. 어느 쪽이든 관할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한주호 — 저는 셋이었습니다.
첫째, 거래처가 기업입니다. 구인기업 담당자가 계약서를 올릴 때 법인이면 결재가 수월합니다. 개인사업자라고 안 되는 건 아닌데, 한 단계씩 더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사업. 상당수가 법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나중에 신청하려니 형태가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를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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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법인 선택 이유는 자사 경험이며, 요건 판단은 관할 자치구청에 확인하십시오. 등장인물은 창작입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