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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호 직업소개사업 3년 차 대표 · 배윤희 창업 준비 중 · 서다혜 서치펌 실무 5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3조 제1항). 등록신청서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여부란이 있으니, 기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십시오. 신고 절차가 간단한 것과 사업의 크기는 별개입니다 — 대표적인 채용정보 플랫폼으로 잡코리아·사람인이 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제8호(정의)·제19조(등록)·제19조 제3항 본문·단서(요금)·제22조 제2항 본문·단서(직업상담원)·제23조 제1항(신고 대상 제외)·제25조 제1호·제2호(정보제공 준수사항)·제33조(근로자공급 허가)·제47조 제1호(무등록 벌칙), 시행령 제21조·제25조 제6호·제27조·제28조·제34조의2 제1항·제37조, 시행규칙 제17조·제33조 제2항·제45조, 별지 제12호·제14호서식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4 · 확인 2026-10-13 · 원문
이 회차에서 정할 것 — 나는 소개를 할 것인가,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직업소개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곧 벽을 만납니다. 검색하면 대행사 광고가 먼저 나오고, 절차를 설명한 글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경쟁자이고, 관청은 「서류를 갖춰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절차 자체는 쉬운 편이고, 법은 유료직업소개 등록자에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별도 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법 §23①).
전 51회입니다. 창업 전 결정부터 법인·인허가·개업 준비를 지나 운영과 확장까지, 한 회에 하나씩 정하도록 짰습니다. 매 회 근거 조문과 확인한 날짜를 적습니다.
⚠️ 저희는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조문을 짚되 해석을 단정하지 않고, 판단은 관할 기관과 전문가에게 넘깁니다.

선택할 일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머지를 정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23①).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신청내용란에는 이 칸이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_______) [ ] 비해당
체크 한 번과 홈페이지 주소 한 줄. 법 제23조 제1항은 신고 의무의 주체에서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괄호를 달아 두었습니다 — 등록을 한 사업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별도로 신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칸의 기재가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십시오. 변경 절차는 갈립니다 — 별지 제12호서식은 영 제27조 제3항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자의 변경신고에 쓰는 서식입니다(규칙 §33②). 유료직업소개 등록자의 변경은 법 제1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이므로, 변경 항목별 서식과 절차는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십시오.
서식 제목에 함께 적혀 있다고 같이 신청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공급은 허가이고(법 §33①)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33②). 결정적으로 국내는 노동조합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33③1호). 국외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33③2호 단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33⑤), 예치금은 2억원입니다(영 §34의2①) — 자산·자본 요건의 현행 수치는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서다혜 — "국내 근로자공급은 일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연재는 유료직업소개와 직업정보제공 두 가지를 다룹니다."
한주호 — "등록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신청 전에 관할 등록관청의 현행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수수료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 한시 규정이 있었습니다(규칙 §45) — 기준일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

먼저 해 본 사람의 첫 마디는 대개 「저도 틀렸습니다」입니다.
신고 절차가 간단하니 직업정보제공사업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만 — 그건 절차의 이야기이지 사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채용정보 플랫폼으로 잡코리아·사람인이 있습니다.
실무는 셋으로 나뉩니다.
| 유료직업소개만 | 직업정보제공만 | 둘 다 | |
|---|---|---|---|
| 진입 | 등록 — 자본금·자격·보증 | 신고 — 자본금·자격 요건은 없음(사업소별 신고·신고일부터 6월 내 개시·준수사항 있음) | 등록 + 체크란 |
| 주요 매출원 | 성사 수수료 | 공고·인재 검색 이용료 | 양쪽 |
| 성장 방식 | 컨설턴트·사업소를 늘려 키운다 | 이용자가 늘면 한계비용 없이 커진다 | 공고로 모아 소개로 성사 |
| 요금 규제 | 고시 상한(법 §19③) — 단서 있음 | 상한 규정 없음 | 소개분에만 상한이 걸린다 |
⚠️ *저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래 사업모델 평가는 저희 이해관계가 걸린 주제이므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구조만 적습니다.*
서다혜 — "두 사업을 함께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공고로 구직자를 모으고, 그중 조건에 맞는 사람을 소개해 소개요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어느 형태가 얼마나 흔한지는 저희가 센 자료가 없습니다."
요금 상한만 보면 크기가 묶여 보이는데, 조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법 제19조 제3항 단서
서다혜 — "헤드헌팅이 여기 있습니다. 국내 커리어케어 2021년 매출 221억, 해외 임원 서치펌 Korn Ferry 2024 회계연도 21.8억 달러, IT 인력 TEKsystems 58억 달러, 헬스케어 Aya Healthcare 69억 달러가 공개된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 다만 회계연도·연결 범위·사업부문 구분이 회사마다 달라 서로 비교하거나 플랫폼 시장과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 어느 쪽이 더 큰 시장이라는 결론은 이 수치로 낼 수 없습니다."
한주호 — "다른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식이에요. 정보제공은 이용자가 모이기 전에는 수익화가 어렵고, 소개는 성사된 건이 생기면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영 §25 6호. 회비형식으로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상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는 단서로 예외). 대신 소개는 사람을 늘려야 매출이 늘고, 정보제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다혜 — "유료직업소개로 등록했다고 다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다루는 직무에 따라 시장이 나뉩니다."
| 서치펌·헤드헌팅 | 인력사무소·파출 | |
|---|---|---|
| 다루는 사람 | 고급·전문인력 | 일용·단기·단순노무 |
| 요금 | 고용노동부령상 고급·전문인력 소개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수령(법 §19③ 단서) | 고시 상한(법 §19③ 본문) |
| 매출 구조 | 건당 크고 건수가 적다 | 건당 작고 회전이 빠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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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2026-09-04 · 최종 갱신 2026-09-06. 기준 법령 = 직업안정법[시행 2024-07-24] ·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시행 — 인용 조문의 문면은 2026-10-18 현행본과 대조했고 제33131호 판과 같습니다(현행본에 2023년 이후 개정 조문 없음)] · 시행규칙[시행 2024-06-12] · 별지 제14호서식[2012-06-05 개정]. 등장인물은 창작이며, 절차 서술은 법령·서식 원문과 자사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개별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