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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정지·등록취소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이 근거이고, 그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행정처분기준이 정합니다. 별표 2에서 1차로 갈리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위반 유형입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1차 위반 칸이 등록취소인 항목이 10개이고, 그 밖의 항목은 경고 또는 사업정지에서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 다음 차수 기준이 적용되지만, 최근 1년간 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는 경고 후 2개월이 지나도 실적이 없으면 등록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등록취소는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될 수 있으나(법 제36조제1항제2호 해당은 제외) 감경은 처분권자의 재량이며, 종사자가 사업소 밖에서 한 위반행위의 책임도 마목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6조제1항 각 호 및 단서·제2항·제3항, 제36조의2제1항~제3항, 제36조의3, 제38조제6호·제7호, 제4조의5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목~마목,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1)~24), 다. 직업정보제공사업 1)~2) · 발행 2026-10-18 · 확인 2026-10-15 · 원문
2026-10-15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 개정 가능 — 기준일 병기
가입하고 내려받기⚠️아래 처분 단계·기간은 [별표 2] <개정 2021. 3. 17.> 기재값을 2026-10-14에 원문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별표는 개정 대상이고, 개별 사안의 적용·감경 여부는 처분권자의 판단에 속합니다. 실제 처분을 받거나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자체(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현행 처분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대응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법 제19조제1항 · 영 제37조제1호의2·제6호).
| 단계 | 조문 | 내용 |
|---|---|---|
| 처분 근거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3호 해당 시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
| 취소 의무 | 같은 항 단서 | 제2호(제38조 결격사유 해당)에 해당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 임원 교체 기회 | 같은 조 제2항 | 제38조제7호(임원 결격) 사유로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
| 기준 위임 | 같은 조 제3항 | 정지·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기준 조문 | 시행규칙 제42조 |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취소 전 절차 | 법 제36조의3 |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6조제1항 각 호(원문)
★별표 2의 개별기준은 「경고 · 사업정지 · 등록취소」 세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법 제36조제1항이 열거한 것은 사업정지와 취소뿐이고, 경고는 별표 2가 정한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별표 2는 「1. 일반기준」 다섯 목으로 시작합니다. 개별기준 표에서 숫자를 찾기 전에 이 다섯 줄이 적용됩니다.
가목(병과)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합니다.
나목(차수 계산)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나 1년이 지난 같은 위반행위에는 다음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목(연장) — 사업정지의 기간이 지나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목(감경)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경 사유 4개(원문)
마목(종사자 위반의 귀속) —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별표 2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1차 위반 칸이 등록취소인 항목입니다. 전부 근거 법조문은 법 제36조제1항입니다.
| 별표 2 항목 | 위반사항 | 1차 |
|---|---|---|
| 3) |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 4) |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
| 5)나) |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한 경우 | 유료: 등록취소 |
| 5)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경우 | 유료: 등록취소 |
| 10) |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유료: 등록취소 |
| 18) |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신고(등록)를 한 경우 | 유료: 등록취소 |
| 19) |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 유료: 등록취소 |
| 20)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 유료: 등록취소 |
| 22) |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 24) |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유료: 등록취소 |
★이 10개는 「처음이니까 경고」가 별표에 적혀 있지 않은 자리입니다. 2차·3차 칸은 비어 있습니다. ★10) 결격사유는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6조제1항 단서로 「취소하여야 한다」이고 일반기준 라목의 사업정지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10개 중 성질이 다른 유일한 항목입니다.
| 별표 2 항목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
| 1)라)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신청서에 적은 겸업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1)마) |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9) |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등록취소 | — |
| 11) |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춰 두지 않거나 장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14) | 영 제14조에 따른 신고요건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경고 | 유료: 등록취소 | — |
| 16)가) | 사업자(법인은 영 제21조제1항 등록요건 해당자)가 장기결근으로 근무를 소홀히 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 16)나) |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16)자) |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금표 등을 붙이지 않은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 16)차) | 사업소 외부 표지(별표 원문: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 21)가) |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유료) | 경고 | 등록취소(경고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 적용) | — |
⚠️9)와 14)는 경고 다음이 바로 등록취소입니다. 사업정지 단계가 없습니다. ⚠️21)가)는 「실적이 없는 것」 자체가 처분 사유입니다. 등록만 유지한 채 영업을 쉬는 상태가 별표 2의 처분 대상입니다.
| 별표 2 항목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
| 1)가) |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유료: 등록취소 | — |
| 1)나) |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유료: 등록취소 |
| 1)바)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2) |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5)가) |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유료: 등록취소 | — |
| 6)가) |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
| 6)나) |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 7) |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유료: 등록취소 | — |
| 8) |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 등을 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유료: 등록취소 |
| 12)가) |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 12)다) |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유료: 등록취소 |
| 13)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유료: 등록취소 |
| 16)다) |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번호·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광고를 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16)라) |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 요금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16)마) |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 16)바) | 구인자·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16)사) |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경우(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구직자가 보관을 희망하여 보관한 경우는 제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16)아) |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시킨 경우(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는 제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괄호 안의 제외가 별표 2 원문입니다. 16)사)의 「구직자가 보관을 희망하여 보관한 경우」와 16)아)의 「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는 해당 항목의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빼고 읽으면 처분 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보게 됩니다.
★2)와 16)라)의 예외는 별표 2가 아니라 모법·시행령 단서에 있습니다. 별표 2는 두 항목을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근로계약 체결 전에」로만 적지만, 그 위반 여부를 가르는 단서가 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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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별표 2 전문(일반기준 가목~마목 및 개별기준 가·나·다 표)을 2026-10-14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원문으로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처분 단계·기간은 별표 2 기재값이며, 실제 처분은 법 제36조제1항 본문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요건과 일반기준 가목(병과)·나목(차수)·다목(연장)·라목(감경)을 거쳐 정해지므로 표의 값이 그대로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경험 고지] 링플은 직업안정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고, 관할의 처분 실무·감경 운용·청문 및 불복 절차에 대한 경험은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해상충 고지] 링플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와 대응은 관할 지자체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