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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요금약정서 [별지 제20호] — 3부를 만들어 셋이 나눠 갖습니다

소개요금약정서는 2년 비치 대상이고, 준수사항은 «3부를 작성해 구인자·구직자·사업소가 각 1부씩 보관»하라고 정합니다. 이 서식은 임의 변경 시 승인 대상이라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다 — 원본을 어디서 받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만 적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2호 라목,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 확인 2026-09-11 · 원문

왜 이 서식은 엑셀로 만들어 드리지 않는가

먼저 밝힙니다. 앞의 대장 엑셀은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것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이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본문은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인 없이 바꿔 써도 되는 예외는 단서에 있고, 그 단서가 열어 준 것은 제3호(구인접수대장)와 제5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뿐입니다.

소개요금약정서는 제6호입니다. 단서 밖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항목을 짜서 「법정 서식」이라고 드리면 그것을 쓰신 분이 승인 없이 변경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본은 아래에서 받으십시오.

어디서 받는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연 뒤 별표·서식 탭에서 별지 제20호서식을 내려받으십시오. 이 페이지 아래 「원문 보기」 링크가 그 법령으로 바로 갑니다. 정부 서식은 hwp라 한글 또는 한글뷰어가 필요합니다.

3부입니다

[별표 1의2] 제2호 라목 — 직업소개 절차 중 하나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라.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하여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함

한 부만 만들어 사업소가 갖고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절차 위반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보관분은 2년간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제26조제1항제6호).

이것이 구직자 요금의 «서면계약»입니다

고시 I-2 단서는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실무에서 그 서면계약의 자리가 바로 이 약정서입니다. 구직자에게 요금을 받으실 생각이라면 소개 전에 약정서가 작성돼 있어야 합니다. 성사된 뒤에 받으러 가면서 그때 서명을 받는 순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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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식의 적합 여부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