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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은 신고제라 자격요건이 없지만, 유료직업소개는 등록제라 관문이 여럿입니다. 등록 자격(개인·법인)·사무실·손해배상 보장·직업상담원. 어느 하나가 비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9조·제22조·제23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의2·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9조(별지 제14호·제15호서식) · 발행 2026-09-04 · 수정 2026-10-19 · 확인 2026-10-13 · 원문
2026-10-13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 개정 가능 — 기준일 병기
가입하고 내려받기| 유료직업소개 | 직업정보제공 | |
|---|---|---|
| 성격 | 등록제 | 신고제 |
| 관할 |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 지방고용노동청 |
| 자격요건 | 있음(인적·물적 등록요건) | 없음 |
| 할 수 있는 것 | 알선·소개 | 정보 제공·게시 |
여기서 잘못 고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경계는 「연결해 주었는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을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해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면 직업소개입니다(법 제2조의2제2호). 간행물·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입니다(같은 조 제8호). 우리 서비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운영 절차를 적어 놓고 관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정보제공 신고만 하고 알선을 하면 무등록 영업입니다.
1) 등록할 수 있는 자 — 개인은 본인이, 법인은 임원 2명 이상이 정해진 자격·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제1항). 법인은 그 밖에 다음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1)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사업소를 둘 이상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 가산), 또는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 에는 납입자본금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 모든 법인에 5천만원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자리입니다. 경력으로 증명할 때는 경력증명서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만 적힌 증명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사무실 — 전용면적 기준과 건축물 용도를 봅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면적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약하고 나서 용도가 안 맞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3) 손해배상 보장 — 보증보험만이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예치금 예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증명서류는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면 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금액과 선택 가능한 방법은 관할 등록관청의 현행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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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첨부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04 내려받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2.6.5) 원본입니다. 정부 서식은 공공저작물이며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표기합니다. 개별 요건 판단은 관할 자치구청에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