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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5조제1항은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을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로 정합니다. 저희 사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접수한 뒤 등록면허세를 납부했고, 납부한 날 신고증이 발급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은 신고 의무를 정하면서 단서로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는데, 그 고시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자료는 기준 수치를 적지 않고 관할 현행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사업자등록부터 9월 1일 신고증 확보까지 저희가 밟은 순서와, 최초 신고(벌금 경로)와 변경·휴폐업 신고(과태료 경로)가 갈리는 자리를 조문으로 적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1호~제3호·제2항~제4항, 제13조제1항제1호~제3호·제2항제10호,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1호·제2항·제4항, 제42조제1호, 제43조제1호, 제44조, 제45조제4항제2호·제3호·제6항·제8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의4,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1호·제2호·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본문·단서,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2호, 제7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4항, 제9조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2항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 위임근거 법 제12조제1항 단서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제25조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 발행 2026-10-15 · 확인 2026-10-15 · 원문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은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8조에는 납부 단계가 없고, 이 납부기한은 지방세법이 납세자에게 지운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이 정한 것은 그 납부기한까지입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관청이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는다는 처리 조건은 지방세법에도, 신고증 교부를 정한 시행령 제13조제3항·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도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35조제4항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의 보통징수로 정합니다. 저희 사례에서는 접수 뒤 납부 안내를 받고, 납부한 날 신고증이 발급됐습니다. 저희가 2026년 8월 28일에 접수하고 9월 1일에 신고증을 손에 쥘 때까지 밟은 순서를 조문과 함께 적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입니다.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1) 「통신판매」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 제2조제2호는 통신판매를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입니다.
그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시행규칙 제2조가 두 호로 정합니다.
-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제2호에 계좌이체가 조문으로 들어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붙이지 않았으니 해당 없다」는 판단을 이 조문만으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2) 면제 기준은 고시에 위임돼 있습니다. 제12조제1항 단서의 기준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가 정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으로 현행 고시입니다. 다만 이 고시의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첨부파일로만 제공되어 저희가 조문 문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거래횟수·거래규모의 기준값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과 규모 기준은 개정 대상이므로, 면제 해당 여부는 고시 원문과 관할 시·군·구에서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3) 「소비자」의 범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2조제5호 가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목은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들면서 단서로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구인기업을 상대로만 거래하는 구조가 어디에 놓이는지는 이 조문들을 실제 거래 구조에 맞춰 봐야 하는 문제이고, 저희가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괄호로 예외를 둡니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입니다. 서울이라면 자치구청입니다.
전자문서로도 됩니다.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전자문서에 의한 자료 제출이 곤란한 사항은 1개월 내에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서에 적을 사항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입니다 — 제1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제2호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제3호는 시행령 제15조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합니다.
★제8조제1항 단서를 꼭 보십시오.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입니다. 도메인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전원 첨부 서류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은 조건을 붙입니다 —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법 제15조제1항이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로 정의합니다. 그 두 호는 ①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②법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입니다.
법 제24조제3항은 적용 제외 거래를 열거합니다 — 제2호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제3호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제4호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제5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입니다.
법인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은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께 정합니다. 그리고 제1호 단서는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전에도 신고 경로가 열려 있다는 뜻이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 날짜 | 무슨 일이 있었나 |
|---|---|
| 2026-08-26 | 사업자등록 완료. 신고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칸이 이때 채워졌습니다 |
| 2026-08-28 | 온라인 접수. 별지 제2호서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첨부했고, 소명자료는 쓰지 않았습니다 |
| 2026-08-31 | 「신고접수가 처리되었으니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안내 문자 수신 → 고지된 지방세 납부 경로로 40,500원을 법인 명의로 납부 |
| 2026-08-31 | 신고증이 발급됨(문서 진본 시각 13시 10분) |
| 2026-09-01 | 「처리되었다」는 완료 문자 수신(09시 07분). 문서는 그 전날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
★실측 교훈 하나 — 문자보다 문서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완료 문자를 받고 나서 출력하려 했으나, 신고증은 이미 전날 발급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사례에서는 신청 내역을 직접 열어 보면 완료 문자보다 하루 먼저 발급된 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측 교훈 둘 —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추측하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저희는 사용 중인 호스팅의 실제 서버 리전을 확인한 뒤 그 소재지를 적었습니다. 제출처가 갈리는 기준은 호스트서버가 아니라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입니다.
신고도 「면허」에 들어갑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2호는 「면허」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같은 호 후문은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은 납부기한을 정합니다. 같은 항 본문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는 선택지도 둡니다.
매년 부과되는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제35조제2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품목별 제조·가공·수입 면허와 건축허가 등을 한 번만 부과하는 예외로 둡니다. 매년 부과는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걸리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와 납기(조례 소관)는 관할에서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세액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34조제1항의 세율표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그리고 인구 50만 명 이상 시·그 밖의 시·군으로 나뉩니다(제3항 —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저희가 2026년 8월 31일에 납부한 금액은 40,500원이었고, 이는 시행 2026년 1월 1일 기준 조문의 「제3종 · 인구 50만 명 이상 시」와 같은 금액입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가 몇 종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별 구분 별표를 봐야 하고, 저희는 그 별표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종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액과 종별 모두 개정 대상입니다 —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경로로 납부하시고, 금액 기준은 관할에서 현행으로 확인하십시오.
여기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틀립니다. 조문이 둘이고 요구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가) 법 제13조제1항 — 청약을 받을 목적의 표시·광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이고, 제1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제2호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3호는 「제12조에 따라 …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고번호만이 아니라 기관의 이름까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나) 법 제10조제1항 —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표시. 제1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제2호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제3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4호 사업자등록번호, 제5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제6호는 시행령 제11조의4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로 정합니다. ★이 여섯 호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가)의 제13조제1항제3호입니다.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제1항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단서로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둡니다. 제3항은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합니다.
★가장 빠뜨리기 쉬운 자리는 제7조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입니다. 번호를 적어 둔 것과, 그 번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페이지를 링크로 연결해 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실측 교훈 셋 — 「반영했다」와 「표시되어 있다」는 다릅니다. 저희는 신고번호를 코드에 반영하고 배포한 뒤 실제 화면 여섯 곳을 하나씩 열어 봤습니다. 그중 한 도메인만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도메인은 다른 화면으로 연결되어 다른 하단 영역을 쓰고 있었고, 반영 작업이 그 영역을 지나갔습니다. 배포만으로 표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 배포 뒤 공개된 주소를 하나씩 열어 각 초기 화면의 실제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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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집필자 주석. (1) 대조 범위 — 전자상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지방세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단위 원문에서 복사했습니다. 조문 인용은 기억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착수 시점에 전자상거래법 원문이 저희 근거 보관함에 없었고(이전 회차에서 그 때문에 「근거 미첨부」 지적이 났습니다), 이번에 조문을 원문으로 확보한 뒤 집필했습니다. (2) 확보하지 못한 것 — (ㄱ)「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본문: 현행 여부(Y)·발령번호(제2022-4호)·시행일(2022-04-05)은 확인했으나 조문내용 필드가 비어 있고 본문이 첨부파일로만 제공되어 기준 수치를 복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래횟수·거래규모 기준값을 본문에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ㄴ)지방세법상 면허 종별(제1종~제5종) 구분 별표(대통령령):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제3종이라는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납부액 40,500원은 제34조제1항 표의 「제3종·인구 50만 명 이상 시」와 같은 금액이라는 사실까지만 적었습니다. (ㄷ)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3호의2·제4호·제5호서식의 기재 칸 목록: 서식 실물을 확보하지 못해 칸을 열거하지 않고 서식 번호와 제출처까지만 적었습니다. (ㄹ)법 제45조제8항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대통령령 별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법정 상한만 적었습니다. (3) 단정하지 않은 자리 — 개별 거래가 법 제2조제2호의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구인기업만을 상대로 하는 거래가 법 제2조제5호·시행령 제2조의 「소비자」 범위에 들어오는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면제 기준 안에 있는지는 전부 결론을 적지 않고 조문만 짚은 뒤 관할·전문가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저희 1건의 접수일~발급일 간격(사흘)도 일반적 처리 기간으로 적지 않고 1건의 관측이라고 밝혔습니다. (4) 한정어 보존 —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4항의 「공개할 수 있다」, 제2조제2호 단서의 전화권유판매 제외, 시행령 제2조제1호 단서의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의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1호 단서(설립 등기 전 신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의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와 제3항의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 단서와 시행령 제17조 단서의 신고증 분실·훼손 예외, 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1항·제4항의 「명할 수 있다」, 법 제44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모두 본문에 남겼습니다. (5) 없는 의무를 만들지 않은 자리 — (ㄱ)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은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이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조건을 붙인 서류이므로 전원 첨부 서류로 적지 않았습니다. (ㄴ)법 제10조제1항 각 호(사이버몰 초기 화면 표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들어 있지 않고,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청약을 받을 목적의 표시·광고)입니다. 두 조문을 갈라 적었습니다. (ㄷ)최초 신고(법 제12조제1항) 미이행은 법 제42조제1호의 벌금 경로이고, 과태료(법 제45조제4항제3호)의 대상은 법 제12조제2항·제3항뿐입니다. 섞지 않았습니다. (6) 미경험 고지 — 개인사업자 명의 신고, 방문 신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인 경우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신고증 재발급, 면제 기준을 적용받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벌금·시정조치 부과를 저희는 겪지 않았습니다. 해당 절들이 조문 인용임을 본문 제11절에 명시했습니다. (7) 이해관계 고지 — 한국피플소프트(주)는 채용 플랫폼과 파트너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얻고, 이 글에서 다루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직접 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6절·제7절의 표시 의무가 저희에게도 똑같이 걸린다는 사실을 본문에 적었습니다. (8) 기존 발행분과의 경계 — 자료실 창업 연재의 통신판매업 회차는 「우리가 신고 대상인가」를 읽는 글로 다루고,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완주기는 직업안정법 계통의 다른 신고입니다. 이 자료는 접수·등록면허세·신고증·표시·변경의 순서표이고, 최초 신고와 변경·휴폐업 신고의 제재 경로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으로 가른 것이 중복되지 않는 축입니다. (9) 실측 교훈 4건(완료 문자보다 문서가 먼저 나온 것 /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확인한 것 / 표시 대상 주소 여섯 곳 중 한 곳이 누락된 것 / 신고증에 없는 항목을 신고증으로 검증하려 한 것)은 전부 2026-08-26~2026-10-09 사이 저희 기록이고, 조문 해석이 아니라 관측 진술입니다. (10) 2026-10-15 정정 — 외부검증 지적 7건을 조문 원문으로 재확인해 전부 반영했습니다. (ㄱ)제목과 도입문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신고증이 교부된다」고 적어, 납세자의 납부기한(지방세법 제35조제1항)을 행정청의 교부 조건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조문에는 그 처리 조건이 없고(시행령 제13조제3항·시행규칙 제8조제3항은 조건 없는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제4항은 미이행의 효과를 가산세를 합한 보통징수로 정하므로, 제목과 도입문을 저희 1건의 관측으로 한정했습니다. (ㄴ)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본문·체크표 결론에 제35조제2항 전단의 조건(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과 후단·제3항의 한 번만 부과를 되살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의 해당 여부는 관할 현행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ㄷ)제7절 제목과 「공개 대상 정보에 들어갑니다」를 관측 진술로 내렸습니다 — 법 제12조제4항은 「공개할 수 있다」이고 시행령 제19조는 사전 고지·정정 기회와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만 정하므로, 공개 항목을 열거한 조문은 대조 범위에 없습니다. (ㄹ)법 제43조제1호의 적용 범위를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명시했습니다(제10조제1항은 이 호에 없습니다). (ㅁ)표시 누락 1건을 「전수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이 생긴다」는 인과로 일반화한 문장을 확인 지침으로 바꿨습니다. (ㅂ)은유(「조문에 박혀 있다」)와 과장(「영원히 확인되지 않습니다」)을 사실 서술로 바꿨습니다. (11) 2026-10-15 2차 정정 — 외부검증 2차 지적 5건을 조문 원문으로 재확인해 4건을 반영하고 1건을 반려했습니다. (ㄱ)요약과 도입의 첫 문장이 「통신판매업 신고는 접수와 신고증 사이에 등록면허세 납부가 들어간다」고 일반 단정했던 것을,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이 정한 것은 납세자의 납부기한뿐이고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정한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8조에는 납부 단계가 없음을 확인해 법정 납부기한과 저희 1건의 실측 순서로 갈라 적었습니다. (ㄴ)「알림을 기다리는 대신 신청 내역을 직접 열어 보는 쪽이 빠릅니다」를 저희 1건의 관측 진술로 내렸습니다 — 신고증 발급 시각과 완료 알림 시각의 선후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ㄷ)「서버가 국외라고 전제하면 준비 경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출처가 갈리는 기준이 호스트서버가 아니라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라는 조문 사실로 바꿨습니다(법 제12조제1항제2호는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신고사항으로만 정합니다). (ㄹ)제11절 도입문의 「아래는 겪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가 본문 제1절·제2절·제8절·제9절의 조문 서술과 충돌했으므로, 미경험 고지는 남기고 「적지 않았다」를 「해당 절의 서술은 조문 인용이지 운용 경험이 아니다」로 바로잡았습니다. (ㅁ)반려 1건 — 「신고도 「면허」에 들어갑니다」(미첨부 지적)는 반려했습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본문이 면허 정의에 「신고의 수리(受理)」를 명문으로 넣고 있어 이 문장은 조문 원문의 범위 안이고, 면허 종별 별표(대통령령)를 대조하지 않았다는 한계는 같은 절 「세액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단이 이미 명시 고지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저희가 첨부하지 않아 생긴 지적이며 사실오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