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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21조의3의 세 항은 적용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 제1항은 구직자 전원의 연령 확인과 18세 미만 구직자의 취업동의서, 제2항은 18세 미만 구직자의 근로기준법 제65조 금지 직종 배제, 제3항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인 구직자의 같은 조 제5호 청소년유해업소 배제입니다. 제재도 서로 다릅니다 — 제1항 위반 중 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하면서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2항·제3항 위반은 법 제47조제4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시행규칙 [별표 2] 2.가.5)는 가)의 1차 위반을 사업정지 2개월, 나)·다)의 1차 위반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취소·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로 정합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별표 2] 일반기준은 차수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한정하며 감경 사유도 둡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금지 직종 목록과 청소년유해업소 가목·나목의 업소 목록은 확보하지 못해 개별 업종의 해당 여부는 단정하지 않고 소관 부처·관할 확인 경로만 적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1항·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3, 제38조제4호 다목·제6호·제7호, 제47조제4호, 제49조 본문·단서, 제50조제1항제3호·제3항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목·다목 및 2.개별기준 다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제42조, [별표 1의2] 제5호, [별표 2] 1.일반기준 가목·나목·라목·마목 및 2.가.5) 가)~다)·2.가.10) /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 · 발행 2026-10-19 · 확인 2026-10-18 · 원문
연소자 구직 접수에는 조문이 서로 다른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은 제1항에서 구직자 전원의 연령 확인과 18세 미만 구직자의 취업동의서를, 제2항에서 18세 미만 구직자의 금지 직종 배제를, 제3항에서 청소년인 구직자의 청소년유해업소 배제를 각각 정합니다. 세 항이 가리키는 연령이 다르고, 적용되는 제재도 과태료·벌칙·행정처분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 자료는 그 셋을 접수 시점의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 주체는 「직업소개사업자등」입니다. 조문이 괄호로 정의한 범위는 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입니다. 사업주 혼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 조항 | 대상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
| 제1항 전단 | 구직자 전원 | 연령을 확인한다 |
| 제1항 후단 |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 |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는다 |
| 제2항 | 18세 미만의 구직자 |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지 않는다 |
| 제3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 |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지 않는다 |
★제3항의 대상이 제1항 후단·제2항보다 넓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이면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구직자가 있고, 그 구직자에게는 제1항 후단의 취업동의서와 제2항의 금지 직종 조항이 문언상 걸리지 않는 대신 제3항의 유해업소 소개 금지는 걸립니다.
⚠️1월 1일 단서를 빼지 마십시오. 제2조제1호 단서 때문에 같은 사람의 해당 여부가 해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별 구직자의 해당 여부를 생년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조문 문언 그대로 대조하십시오.
1)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2항이 가리키는 것은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입니다. 제65조제2항(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은 이 소개 금지 조항이 인용한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지 직종은 제65조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정의)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둘입니다.
⛔이 자료는 개별 업종을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것이 둘 있습니다.
| 미확보 | 어디에 있나 | 확인 경로 |
|---|---|---|
| 18세 미만자 사용 금지 직종 목록 | 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소관 고용노동부 · 직업소개사업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청소년유해업소 가목·나목의 업소 목록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 | 청소년 보호법 소관 성평등가족부 · 같은 관할 |
⇒ 소개하려는 업소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의 소관 부처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두 목록은 범위가 다르므로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쪽이 비어 있게 됩니다.
제21조의3제1항은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까지만 정하고, 확인 방법·증빙 종류·기록 서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 조문에서 끌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 방향의 조문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5호입니다.
-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구직자가 보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관할 수 있다.
단서가 주민등록증을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사본의 보관이 이 금지 문언에 들어오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취업동의서 — 제1항 후단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별지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열거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서류 여덟 호에도 취업동의서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그 조항이 각 호에 붙인 2년의 보존기간이 취업동의서에 걸리는지도 조문 문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다만 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하면서 받지 않은 경우는 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 조문은 「소개하는 경우에」를 요건으로 둡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는 별개의 규율입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취업동의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취업동의서는 직업안정법상 18세 미만 구직자의 취업에 대한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이고,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입니다. 근거 법·대상 연령·동의 대상이 셋 다 다릅니다. 한 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어느 조문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관할·전문가에 확인하십시오. 또 제22조의2제1항의 한정어는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이므로, 동의가 아닌 처리 근거를 쓰는 경우까지 이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읽을 문언은 아닙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것을 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1번·2번·7번은 조문이 정한 확인·수령 의무이고, 3번·4번은 금지입니다 — 둘은 성질이 다릅니다. 신분증 사본 보관, 취업동의서의 지정 서식, 취업동의서의 보존기간, 연령 확인 전용 대장은 위에 인용한 조문들이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위반 | 제재 | 조문 | 법정 기준 |
|---|---|---|---|
| 제1항 — 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하면서 취업동의서 미수령 | 과태료 | 법 제50조제1항제3호 | 1천만원 이하 |
| 제2항·제3항 | 벌칙 | 법 제47조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1조의3 위반 | 행정처분 | 법 제36조제1항 · 시행규칙 [별표 2] 2.가.5) | 아래 표 |
★과태료와 벌칙은 적용되는 항이 서로 다릅니다. 법 제50조제1항제3호는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이고, 법 제47조제4호는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입니다. 제50조 각 호에 제2항·제3항을 지칭하는 호는 없고, 제47조는 제1항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연령 확인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직접 지칭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50조제1항제3호의 문언은 동의서 미수령이고, [별표 2] 2.가.5)의 세 목도 동의서 미수령·금지 직종 소개·유해업소 소개를 각각 지칭합니다. 연령 확인 미이행 단독의 처분 경로는 처분권자의 판단 영역이고, 이 자료는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별기준 다목은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금액을 1차·2차·3차 이상 구분 없이 하나의 칸으로 500만원으로 정합니다(근거 법조문 = 법 제50조제1항제3호). 같은 별표 1.일반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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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집필자 주석. ① 대조 범위 —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36조·제36조의3·제38조·제47조·제49조·제50조, 시행령 제38조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표 1의2]·[별표 2], 근로기준법 제65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복사했습니다. 조문 인용은 기억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② 확보하지 못한 것 둘 — ⑴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금지 직종 목록 ⑵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나목의 업소 목록. 두 목록이 없으므로 개별 업종의 해당 여부를 한 줄도 적지 않고, 대신 두 금지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과 소관 부처(고용노동부 / 성평등가족부)·관할로 가는 확인 경로만 적었습니다. ③ 단정하지 않은 자리 넷 — ⑴신분증 «사본» 보관이 [별표 1의2] 제5호의 보관·압류 금지 문언에 들어오는지(조문은 주민등록증 그 자체를 적고 사본을 적지 않았습니다) ⑵취업동의서의 보존기간(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여덟 호에 취업동의서가 없습니다) ⑶취업동의서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한 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어느 조문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⑷연령 확인 미이행 단독의 처분 경로(제50조 각 호와 [별표 2] 2.가.5) 각 목이 이를 직접 지칭하지 않습니다). 넷 모두 관할·전문가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④ 한정어 보존 — 법 제21조의3제1항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할 수 있다」와 단서의 기속(제2호), 제49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단서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와 제5호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 단서의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구직자가 보관을 희망하는 경우」, [별표 2] 일반기준 나목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와 라목의 감경 「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시행령 [별표] 일반기준 가목의 「최근 2년간」과 다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을 모두 본문에 남겼습니다. ⑤ 개정 대상 수치 — 시행령 [별표] 2.개별기준 다목의 500만원은 대통령령 소관이고 개정 대상이므로 시행일을 함께 적고 관할 현행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법률 상한(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률 문언 그대로 적었습니다. ⑥ 원문 표기 — [별표 2] 2.가.5)의 세 번째 목은 법제처 원문 텍스트에 「(다)」로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앞의 두 목과 같은 「다)」로 적었습니다. 또 [별표 2]는 고정폭 아스키 표여서 한 셀이 여러 줄에 걸칩니다 — 가)의 2차 위반 칸 「무료: 사업정지 6개월」의 마지막 글자가 나) 행의 줄에 걸쳐 있어, 열 단위로 읽어 가)의 2차와 나)의 1차를 가렸습니다. ⑦ 미경험 고지 — 링플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연소자 구직을 접수해 본 경험도, 이 조항으로 지도점검이나 처분을 받아 본 경험도 없으므로 관할별 운용·점검 실무 서술을 넣지 않고 그 사실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⑧ 이해관계 고지 — 링플은 채용 플랫폼과 파트너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얻습니다. 취업동의서 양식을 붙이지 않은 것이 유도 목적이 아니라 조문에 지정 서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본문에 적었습니다. ⑨ 기존 발행분과의 경계 — 자료실의 행정처분 자료는 1차 위반부터 등록취소가 오는 «유형 전체»를, 구직자 주민등록번호 자료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연혁 자료는 의무가 늘어난 시행일을 다룹니다. 이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던 축, 곧 «연소자 구직 접수 한 건을 처리하는 순서»와 제21조의3 세 항의 «대상 연령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다룹니다. 특히 18세 이상이면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띠는 기존 발행분에 없습니다. ⑩ 자문하지 않음 — 개별 업종이 금지 직종인지, 특정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인지는 한 건도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