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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접수대장 엑셀 [별지 제17호·제18호] — 한글 없이 바로 쓰는 법정 장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2년간 갖춰야 하는 법정 대장입니다. 정부 서식은 hwp라 한글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단서가 이 네 서식에 한해 «필수항목만 포함하면 승인 없이 변경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그 필수항목을 그대로 담은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상용·일용 4개 시트.

근거 직업안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6호 · 확인 2026-09-1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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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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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장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대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 목록이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고, 여덟 가지 중 매일 쓰는 것이 이 두 개입니다.

서식 이름 보존
별지 제17호 구인접수대장 2년
별지 제17호의2 구인접수대장(일용직용) 2년
별지 제18호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별지 제18호의2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일용직용) 2년

종이로 옮겨 적지 않아도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39조 후단 — 「이 경우 장부·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엑셀로 관리하고 검사 때 출력해도 됩니다. 이 문장이 없었다면 아래 이야기는 전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엑셀»을 써도 되는가 — 제26조제2항 단서

법정 서식을 마음대로 바꾸면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단서가 이 네 서식만은 예외로 열어 뒀습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필수항목이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구인접수대장: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희망직종, 직업소개일자, 사업체명, 직종, 취업결정여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소개요금

첨부한 엑셀의 각 시트는 이 항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열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승인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할 것은 이 예외가 17·18 계열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종사자명부(제15호)·소개요금약정서(제20호)·직원명단(제43호)은 단서 밖이라 임의로 바꾸면 승인 대상입니다. 그 셋은 원본 서식을 쓰십시오.

일용근로자 소개는 장부가 가볍습니다

제26조제1항 단서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구인신청서)·제4호(구직신청서)·제6호(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해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 자체는 면제가 아닙니다 — 제17호의2·제18호의2 시트에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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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식의 적합 여부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