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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 접수부터 교부까지, 우리가 받은 번호

신고서를 넣고 확인증을 받기까지 실제로 걸린 날짜와, 그 사이에 우리가 겪은 오기(誤記) 한 건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등록제인 유료직업소개와 달리 이쪽은 신고제라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 대신 개시 기한과 준수사항이 붙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 확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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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피플소프트(주). 위 일정과 오기 사례는 자사가 실제로 겪은 기록입니다.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