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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2조는 회사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고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 단서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보정명령을 받아도 그 기한을 지키면 접수일이 유지됩니다. 저희는 2026년 8월 18일에 설립등기를 접수해 8월 20일에 완료하고 8월 26일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사이 「목적 사항 중 영문표기는 한글표기 다음에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하므로」라는 보정명령을 한 번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정관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순서를 조문과 기한으로 적은 순서표이고, 세액·요율·자본금 요건은 확인일 현재 조문 수치를 함께 적되,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관할의 현행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근거 상법 제172조, 제289조제1항제1호~제8호·제3항, 제292조 본문·단서, 제295조제1항·제2항, 제296조제1항, 제312조, 제317조제1항·제2항 각 호, 제318조제1항~제3항, 제383조제1항 본문·단서, 제409조제1항·제4항, 제635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1호 / 상업등기법 제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항,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 본문·단서 및 제6호·제8호·제9호·제17호 / 상업등기규칙 제2조 본문·단서, 제54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128조제1항·제2항, 제129조 각 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단서, 제8조제7항·제8항, 제60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본문·단서·제7항·제12항 본문·단서·제13항 /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각 호·제3항, 제1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제2항 본문·단서·제6항, 제151조제1항제2호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 괄호·제2항, 제25조,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상법상 회사·협동조합 갈래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갈래)·제5항 · 발행 2026-10-15 · 확인 2026-10-15 · 원문
법인 설립등기는 접수한 날이 회사 성립일로 남습니다. 상법 제172조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이에 보정명령을 받아도 기한을 지키면 접수일이 유지됩니다 — 상업등기법 제26조 단서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26년 8월 18일에 설립등기를 접수해 8월 20일에 완료하고, 8월 26일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사이 보정명령을 한 번 받았습니다. 아래는 그 순서를 조문과 기한으로 다시 짠 표입니다.
| 순서 | 할 일 | 근거 조문 | 기한 |
|---|---|---|---|
| 1 | 정관 작성 — 목적·상호 등 기재 | 상법 제289조제1항 | 없음 |
| 2 | 정관 인증 여부 확인 | 상법 제292조 본문·단서 | 없음 |
| 3 | 주식 인수가액 전액 납입 | 상법 제295조제1항 | 「지체없이」 |
| 4 | 납입금 보관 증명 확보 | 상법 제318조제1항·제3항 | 없음 |
| 5 | 이사·감사 선임 | 상법 제296조제1항 / 제312조 | 「지체없이」 |
| 6 |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 등기신청 전 |
| 7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제1항제2호 | 미납은 각하 사유(상업등기법 제26조제17호) |
| 8 | 설립등기 신청 | 상법 제317조제1항·제2항 | 제317조제1항의 2주간 |
| 9 | 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 | 상업등기법 제26조 단서 |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
| 10 | 사업자등록 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 11 | 법인 설립신고 |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
| 12 | 업종 등록·신고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 제23조제1항(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영업 개시 전 |
기한이 「없음」인 칸은 법이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법 제289조제1항은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여덟 호를 둡니다.
- 목적 / 2. 상호 /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본점의 소재지 /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호 「목적」이 설립등기 사항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제317조제2항제1호가 제289조제1항제1호를 포함해 인용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몇 개 적든 그 전부가 등기관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로마자를 쓰려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2조입니다.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본문이 한글 사용을 정하고, 단서가 「한글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순서를 붙입니다. 로마자를 앞세우고 한글을 괄호에 넣으면 단서가 허용한 형태가 아닙니다. 다만 단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병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저희는 그 대법원예규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기 서식을 일반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적으려는 표기가 허용되는 형태인지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십시오.
공증인 인증은 전건 의무가 아닙니다. 상법 제292조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단서를 둡니다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자본금과 설립 방식이 결정합니다.
상법 제295조제1항은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물출자가 있으면 제2항이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입금 증명은 제318조입니다. 제1항은 금융기관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입니다.
임원 선임은 설립 방식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발기설립은 제296조제1항 —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주주를 모집한 경우는 제312조 —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입니다.
인원수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제383조제1항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이고, 제409조제4항은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제409조제5항·제6항이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의 처리를 따로 정하므로, 선임하지 않는 선택에는 뒤따르는 조문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은 두 가지를 둡니다 — 제1호 방문신청(「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제2호 전자신청(「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 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제4항은 등기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를 둡니다.
인감은 미리 냅니다.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입니다. 제2항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에서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 등기를 각 호로 열거합니다.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입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열두 호를 둡니다 — 1. 정관 /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 6.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 7. 제6호의 …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 9. 창립총회의사록 / 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 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열두 호를 전부 준비물로 읽지 마십시오. 제4호·제7호·제11호는 조문 안에 「…한 때에는」 조건이 붙어 있고, 제9호 창립총회의사록은 창립총회를 거치는 설립 방식의 정보이며, 제12호에는 대체 단서가 있습니다.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설립 방식과 출자 형태가 결정합니다. 여기에 제128조가 더 붙습니다 — 제1항은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해당 증명 정보를, 제2항은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에 그 의사록을 요구합니다. 본인의 건에 어느 호가 걸리는지는 관할 등기소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등기 기한. 상법 제317조제1항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설립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조문 문면과 관할 등기소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는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로 같은 항 본문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본문 단서는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둡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제17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둡니다. 세금이 먼저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1)입니다 —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 함에 따른 등기」에 「해당 세율 … 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를 둡니다 —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제3항은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추가하면 중과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위 수치는 확인일 현재 조문 문면이고,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저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율·최저세액·중과 배수는 개정 대상이고,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1조제2항도 지방교육세에 같은 가감 권한을 둡니다. 어떤 업종이 중과에서 빠지는지는 대통령령 소관이고 저희는 그 목록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납부액은 고지된 경로와 금액으로 납부하시고, 기준은 관할에서 현행으로 확인하십시오.
상업등기법 제3조제1항은 「상업등기 … 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상법 제172조(「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가 붙으면, 등기가 마쳐진 뒤 성립 시점은 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접수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1건의 관측 — 저희 법인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은 접수한 2026년 8월 18일로 적혔습니다. 접수 시각은 09시 08분으로 기록됐고, 등기가 마쳐진 날은 8월 20일입니다. 이것은 저희 1건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립일을 특정 날짜로 맞춰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접수일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어떤 기준일이 요구되는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 지원사업은 공고별 기준일을, 계약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요건을 각각 확인하십시오.
상업등기법 제26조 본문은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로 시작하고, 각하 사유 열일곱 호 중 신청 서면과 직접 걸리는 것은 제6호(「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8호(「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9호(「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 … 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 단서는 보정한 경우의 예외를 정합니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한이 「다음 날까지」입니다. 보정명령을 어떻게 받는지는 상업등기규칙 제54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3항은 「법 제2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입니다. 서면 통지만 기다리면 하루를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출기한과 기한 도과의 효과는 받으신 보정명령서와 관할 등기소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서면을 고칠 때는 상업등기규칙 제62조가 방식을 정합니다. 제1항은 「자획(字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적은 문자를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서면의 여백에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그 곳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원래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입니다.
★저희가 받은 보정명령 — 2026년 8월 19일, 사유는 「목적 사항 중 영문표기는 한글표기 다음에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하므로」였습니다. 정관의 목적사업은 38개였고, 그중 일부에 영문 표기를 썼으며 순서를 반대로 적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38개의 영문 병기 순서를 모두 다시 확인한 뒤 고쳐서 다시 냈고, 접수일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제출하기까지 하루가 더 들었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면 이 하루를 미리 계산에 넣으십시오.
목적이 많으면 표기를 틀릴 자리도 늘어납니다. 내용을 다 채운 뒤 형식을 손보는 대신, 이번 등기에서는 목적을 적기 전에 상업등기규칙 제2조의 문자 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빨랐습니다.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고, 제3호가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2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경로를 둡니다.
★설립등기 전에도 신청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항은 그 경우 세무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둡니다.
첨부서류는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붙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표 가운데 창업 단계에서 흔히 걸리는 것은 세 줄입니다 — 제1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제2호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차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 제3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 「해당 부분의 도면」입니다.
발급기한.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는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에도 보정 절차가 있습니다 — 제13항은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7항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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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집필자 주석. (1) 대조 범위 — 상법·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법인세법·지방세법의 인용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단위 원문에서 복사했습니다. ★직업안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다릅니다 — 이 두 법령의 조문은 ㈜인텔리콘연구소가 제공하는 법률검색 서비스(T world Biz·U-LEX)의 조문 전문에서 복사했고, 특히 시행령 제21조의 문면은 대통령령 제33131호(2022-12-27 공포·시행) 판입니다. 연혁상 최신본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03-24 타법개정) 판의 제21조 조문 문면은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납입자본금 5천만원·추가 사업소당 2천만원·임원 2명 요건은 「2022-12-27 판의 문면」으로 표시하고 현행 기준은 관할 등록관청 확인으로 넘겼습니다(2026-10-15 정정). 조문을 기억으로 인용한 자리는 없습니다. 착수 시점에 상법·상업등기 계열과 세법(사업자등록) 조문이 저희 근거 보관함에 한 건도 없었고, 그 때문에 같은 주제를 다룬 이전 회차에서 「근거 미첨부」 지적이 났습니다. 이번에 그 조문들을 원문으로 확보한 뒤 집필했습니다. (2) 확보하지 못한 것 — (ㄱ)상업등기규칙 제2조 단서가 위임한 대법원예규 본문: 로마자 병기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예규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저희가 받은 보정명령의 문면과 규칙 제2조 본문·단서까지만 적고 병기 서식을 일반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ㄴ)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목록: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업종이 중과에서 빠지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ㄷ)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의 저희 실제 납부액: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ㄹ)저희 자본금 액수: 적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292조·제318조제3항·제383조제1항 단서·제409조제4항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 특례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납입자본금 요건은 조문 문면으로만 인용하고, 저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ㅁ)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2026-03-24 판 조문 문면: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3) 단정하지 않은 자리 — 등록면허세율·최저세액·대도시 중과 배수·지방교육세율·미등록 가산세율·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은 전부 개정 대상이므로, 확인일 현재 저희가 대조한 조문 문면과 그 판의 시행일을 함께 적되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관할 현행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요약도 같은 표현으로 맞췄습니다(2026-10-15 정정 — 종전 요약은 「수치를 단정하지 않고」라고 적어 본문의 조문 수치 열거와 어긋났습니다). 설립등기 신청기간 2주의 기산점도 상법 제317조제1항 문면을 그대로 인용하고 설립 방식별 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1건의 접수일과 완료일 간격(이틀), 접수일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간격(여드레)은 1건의 관측이라고 밝혔고 일반적 처리 기간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4) 한정어 보존 — 상법 제292조 단서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제318조제3항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83조제1항 단서의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409조제4항의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5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업등기법 제26조 본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과 단서의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업등기규칙 제2조 단서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병기할 수 있다」, 제54조제3항의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29조 제4호·제7호·제11호의 「…한 때에는」과 제1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의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제7항의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12항 단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제13항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후문의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최저세액, 제2항 단서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가감할 수 있다」를 모두 본문에 남겼습니다. (5) 없는 의무를 만들지 않은 자리 — (ㄱ)상업등기규칙 제129조 각 호를 전원 제출 서류로 적지 않았습니다. 제4호·제7호·제11호는 조문 안에 「…한 때에는」 조건이 붙어 있고, 제9호 창립총회의사록은 창립총회를 거치는 설립 방식의 정보이며, 제12호는 단서로 잔고증명 대체를 둡니다.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설립 방식에 달려 있으므로 각 호의 조건을 그대로 보여 주고 관할 등기소 안내로 넘겼습니다. (ㄴ)이사 3명·감사 선임을 일률적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제383조제1항 단서·제409조제4항). (ㄷ)정관 공증인 인증을 전건 의무로 적지 않았습니다(제292조 단서). (ㄹ)사업자등록과 업종 인허가의 선후: 직업안정법 제19조·제23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도 어느 쪽을 먼저 하라는 문면이 없으므로 순서 의무를 만들지 않고, 영업 개시 전에 등록·신고가 필요하다는 점만 벌칙 조문과 함께 적었습니다. (ㅁ)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의 20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기간이고, 설립등기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의 2개월입니다. 두 기한을 섞지 않았습니다. (6) 미경험 고지 — 모집설립, 현물출자와 변태설립사항, 공증인 인증을 받는 정관, 검사인·감정인 조사,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신청 각하, 보정기간 도과, 사업자등록 보정 요구·등록 거부, 대도시 중과 판정, 과태료·가산세 부과를 저희는 겪지 않았습니다. 해당 절들이 조문 인용임을 본문 제12절에 명시했습니다. 등기신청 방법(방문신청·전자신청)도 저희 기록으로 특정하지 못해 조문 소개까지만 했습니다. (7) 자사 관측의 범위 — 회사성립연월일이 접수일로 적혔다는 것, 보정 후에도 접수일이 유지됐다는 것, 목적사업 38개의 영문 병기 순서를 전부 다시 확인했다는 것, 재제출까지 하루가 더 들었다는 것은 모두 2026년 8월 18일~8월 26일 저희 법인 1건의 내부 기록입니다. 조문 해석이 아니라 관측 진술이고, 본문에 「저희 1건」·「내부 기록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8) 이해관계 고지 — 한국피플소프트(주)는 채용 플랫폼과 파트너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얻고, 이 글에서 다루는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직접 한 당사자입니다. (9) 기존 발행분과의 경계 — 창업 연재의 설립등기 회차와 보정명령 회차는 같은 1건을 읽는 글로 다룹니다. 이 자료는 같은 사실을 단계·조문·기한의 순서표로 다시 짠 것이고, 연재가 근거를 붙이지 못했던 자리(접수일과 성립일의 조문 연결, 로마자 병기의 근거 조문, 사업자등록·법인 설립신고의 기한 구분)를 원문으로 메운 것이 겹치지 않는 축입니다. (10) 2026-10-15 정정 — 위 (1)의 대조 출처 정정과 (3)의 요약 표현 정정 외에, 제3절 제목의 단정적 수치(「자리가 넷」)와 제8절의 은유 표현(「기한 두 개가 동시에 흐르고 있다」)을 사실 서술로 바꿨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