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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서류를 여덟 호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인을 면제하는 제2항 단서가 열거한 것은 제1항제3호(구인접수대장 별지 제17호·제17호의2서식)와 제5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별지 제18호·제18호의2서식)뿐이고, 그것도 조문이 정한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소개요금약정서(별지 제20호서식)는 제1항제6호이므로 단서 밖이고, 바꿔 쓰려면 제2항 본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1항제8호 금전출납부·금전출납 명세서는 별지 서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우가 또 다릅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9조, 제50조제2항제2호·제3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제8호 및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단서 제1호·제2호, 제42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제14호 나목·다목, 별지 제1호·제2호·제15호·제17호·제17호의2·제18호·제18호의2·제20호·제22호의2·제43호서식, 부칙(고용노동부령 제228호, 2018-10-18)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I. 제1호·제2호 · 발행 2026-10-14 · 확인 2026-10-14 · 원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서류는 여덟 호입니다. 그중 조문이 지정한 별지 서식을 승인 없이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두 호뿐이고, 소개요금약정서(별지 제20호서식)는 그 두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그 가름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를 호별로 맞춰 본 것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원문입니다.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원문입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는 두 단계로 갈립니다. 첫째, 단서가 그 호를 열거했는가. 둘째, 열거했다면 필수항목을 다 넣었는가. 단서가 열거하지 않은 호는 둘째 단계로 가지 않고 본문의 승인 경로로 갑니다.
| 제26조제1항 | 장부·서류 | 지정 서식 | 보존 | 제2항 단서 | 승인 없이 변경 |
|---|---|---|---|---|---|
| 제1호 | 종사자명부 | 별지 제15호서식 | 2년 | 열거 밖 | 아니오 — 본문의 승인 대상 |
| 제2호 | 구인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2년 | 열거 밖 | 아니오 — 본문의 승인 대상 |
| 제3호 | 구인접수대장 | 별지 제17호·제17호의2서식 | 2년 | 열거 안 | 예 —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
| 제4호 | 구직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2년 | 열거 밖 | 아니오 — 본문의 승인 대상 |
| 제5호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별지 제18호·제18호의2서식 | 2년 | 열거 안 | 예 —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
| 제6호 | 소개요금약정서 | 별지 제20호서식 | 2년 | 열거 밖 | 아니오 — 본문의 승인 대상 |
| 제7호 | 일용근로자 회원명부 | 별지 제22호의2서식 | 2년 | 열거 밖 | 아니오 — 본문의 승인 대상 |
| 제8호 |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 지정 서식 없음 | 2년 | 열거 밖 | 관할 확인 — 아래 설명 |
제7호에는 조문이 붙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입니다. 회원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작성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제8호가 나머지 일곱 호와 다른 점은 별지 서식 번호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8호에는 조문이 지정한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제2항 본문은 대상을 「제1항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의 서식」이라고 정하고 별지 서식이 지정된 호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서식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양식을 만들어 쓰시려면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금전출납부와 금전출납 명세서를 작성해 2년간 갖추어 두는 것입니다.
제2항 단서는 필수항목을 호별로 열거합니다. 아래는 조문 원문의 항목 그대로입니다.
제1호 — 구인접수대장(별지 제17호·제17호의2서식)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
제2호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별지 제18호·제18호의2서식)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희망직종, 직업소개일자, 사업체명, 직종, 취업결정여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소개요금
이 목록을 다 포함하면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해 쓸 수 있습니다. 항목을 더하는 것은 「포함하는 경우」라는 문언 안에 있지만, 빼는 것은 그 밖입니다. 사업허가번호에 붙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조문에 들어 있는 조건이므로, 허가 대상이 아닌 구인처라면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소개요금약정서를 비롯한 단서 밖 서식에서도 다음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1) 승인을 받아 변경하는 경로. 제26조제2항 본문의 요건은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승인 주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26조제2항은 승인의 주체와 요건만 정하고 신청 서식·처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링플은 이 승인을 신청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처리 기간이나 관할별 운용에 관해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2) 전자적 작성에는 직업안정법 제39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제39조 원문입니다.
제39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문언을 그대로 보면 전단은 「장부·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셋을 들고, 후단의 전자적 방법은 「장부·대장」에만 붙어 있습니다. 소개요금약정서는 제26조제1항이 「서류」로 적은 것이므로, 전자적 작성이 후단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오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대장 두 종은 이름과 조문 문언이 모두 대장이어서 후단의 적용 범위가 더 분명합니다. 전자적으로만 보관해도 되는지는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서식을 바꾸는 것과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다른 조문입니다. 전자적 작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서식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3) 부수 의무는 서식과 별개로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은 직업소개 절차 가운데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해 구인자·구직자·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서식을 원본으로 쓰더라도 이 부수 의무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4) 일용근로자 소개에는 제1항 단서가 붙습니다. 제26조제1항 단서는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호가 소개요금약정서입니다. 문언이 「아니할 수 있다」이므로, 작성해 갖추어 두지 않는 것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성해 갖추어 두어도 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면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서는 제3호(구인접수대장)와 제5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에는 붙지 않습니다.
5) 경과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규칙 부칙(고용노동부령 제228호, 2018-10-18)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보관한 자를 제26조제1항제6호의 소개요금약정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부칙 원문의 시점 요건을 함께 보셔야 하므로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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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집필자 주석. ① 대조 범위 —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단위 원문을, 고시는 행정규칙 단위 원문을 복사했습니다. 조문 인용은 기억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② 확보하지 못한 것 — 별지 제20호서식 자체의 기재 칸 목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서식 파일 직접 내려받기가 되지 않아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0호의 칸을 열거하지 않고, 원본 서식을 쓰라는 결론까지만 적었습니다. [별표 1의2]도 제1호·제2호 라목·제5호·제6호·제13호·제14호만 확보한 상태라 그 범위에서만 인용했습니다. ③ 단정하지 않은 자리 — 승인 없이 변경한 서식이 법 제39조 위반으로 평가되는지, 그때 과태료와 행정처분 가운데 어느 경로로 가는지는 처분권자의 판단 영역이므로 결론을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가 위임한 [별표 2]의 개별기준 목과 처분 차수는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구체 부과액(대통령령 소관·개정 대상)은 법정 상한만 적고 관할 현행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④ 한정어 보존 — 제26조제2항 본문의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승인을 받아」·「사용할 수 있다」, 단서의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단서의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제7호의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39조 후단의 「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고급·전문인력 예외, 법 제36조제1항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할 수 있다」와 제2호 단서의 기속, [별표 1의2] 제14호 다목의 홈페이지 게재 예외를 모두 본문에 남겼습니다. ⑤ 미경험 고지 — 링플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서식 변경 승인을 신청해 본 경험도 없으므로 처리 기간·관할 운용에 관한 서술을 넣지 않고 그 사실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⑥ 이해관계 고지 — 링플은 채용 플랫폼과 파트너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얻습니다. 이 자료가 서식 3종에 파일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유도 목적이 아니라 위 조문 때문이며, 본문에 적었습니다. ⑦ 기존 발행분과의 경계 — 자료실의 소개요금약정서 자료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어디서 받는지와 원본을 써야 한다는 결론을 다루고, 구인·구직 접수대장 자료는 필수항목을 채운 변경 서식을 배포합니다. 이 자료는 그 두 결론이 갈리는 «판정 규칙»을 제26조제1항 여덟 호 전체에 적용한 지도이며, 서식 변경 축과 전자적 작성 축(법 제39조 후단)이 다른 조문이라는 점을 함께 다룹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