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안에 붙여야 하는 요금표에는 크기 규정이 있습니다.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 A4는 가로 21㎝라 미달입니다. 고시된 요율을 채워 B4 용지로 설정한 워드 파일이라 상호만 적어 인쇄하시면 됩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 확인 2026-09-11 · 원문
2026-09-11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가입하고 내려받기사업소에 요금표를 붙여야 한다는 것은 아는 분이 많은데, 크기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놓치기 쉽습니다. 근거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입니다.
다음 각 목의 부착물을 구인자·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의 요금표 크기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으로 하고, 그 요금표에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바에 따른 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등록증 나. 요금표 다.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직원명단
A4는 가로 21㎝ × 세로 29.7㎝입니다. 가로도 세로도 미달입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은 **B4(25.7㎝ × 36.4㎝)**로 용지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워드에서 상호·등록번호·대표자만 채우고 B4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A4에 맞춤」을 고르면 그 순간 규격 미달이 됩니다.
같은 호가 등록증과 **직원명단(별지 제43호서식)**도 함께 붙이라고 합니다. 직원명단에는 면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직원 명단을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사업소 안에 그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해 구인자·구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면 종이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요금표에 적을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입니다. 현재 유효한 고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시행 2017-07-01)**이고, 첨부 파일에는 이 값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 받는 상대 | 고용기간 | 상한 |
|---|---|---|
| 구인자 |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
| 구인자 | 3개월 이상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
| 구인자 | 건설일용 | 10% 이하 |
| 구직자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해당 임금의 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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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식의 적합 여부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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