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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시행 2017-07-01)가 정한 상한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밖에서 당사자가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고급·전문인력 소개뿐이고, 그 요금은 구인자로부터 받습니다. 징수 시점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며(회비형식 일용근로자 소개·고급·전문인력 소개는 제외),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은 사전에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고시 수치는 2026-09-11에 현행 여부를 확인한 값이므로, 실제 청구 전에 관할과 현행 고시로 다시 대조하십시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제19조제6항·제21조의2·제36조제1항·제39조·제50조제1항제1호·제2호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26조제1항·[별표 1의2] 제14호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I. 제1호~제4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 발행 2026-10-14 · 확인 2026-10-14 · 원문
⚠️아래 요율·금액은 2026-09-11에 현행 여부를 확인한 고시 기재값입니다. 고시는 재검토 대상이고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실제 청구 전에 관할과 현행 고시로 다시 대조하십시오.
| 받는 상대 | 고용기간 | 고시가 정한 상한 |
|---|---|---|
| 구인자 |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은 100분의 10 이하) |
| 구인자 | 3개월 이상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은 100분의 10 이하) |
| 구직자 |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
| 구직자 | 3개월 이상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
★기준 금액은 고용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 3개월 미만이면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3개월 이상이면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며, 어느 쪽도 연봉이 아닙니다. 고시는 연봉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3개월 이상이면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기준입니다. 어떤 금품이 그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십시오. 산식은 고시 문면대로 (해당 기간의 임금) × 상한 비율로 세우십시오.
⛔구직자 요율의 현재 고시 기재값은 100분의 1 이하입니다. 고시 괄호의 100분의 3은 2017-07-01부터 2019-06-30까지 적용된 한시 규정이고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2차 자료에서 3%를 보면 고시 I. 제2호 나목 문면으로 대조하십시오.
파출부·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와 구직자로부터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단위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입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므로 금액은 해당 연도 고시로 계산하십시오.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고시 I. 제3호).
구직자가 간병인·파출부·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사업자와 구직자가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 경로이고 의무가 아닙니다. 한도를 올려 주는 규정도 아닙니다.
| 축 | 요건 | 근거 |
|---|---|---|
| 요금 수취 |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받습니다 | 고시 I. 제1호 · 시행령 제25조제6호 |
| 구직자 요금의 근거 |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 고시 I. 제2호 단서 |
★구직자와의 서면계약은 요금을 받기 전에 체결하고, 소개요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습니다. 두 요건의 시점을 같게 적으면 한쪽을 잘못 안내하게 됩니다.
시행령 제25조제6호의 단서도 함께 보십시오.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수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금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등록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2). 소개요금의 선·후 문제와는 다른 조문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단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이 정하며,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별표 1의 직종이어도 소득 요건을 못 채우면 고급·전문인력이 아닙니다. 그 경우 고시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별표 1이 인용한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은 직업분류 대응과 함께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소득 상위 기준은 조사·고시 결과에 따라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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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 링플 커뮤니티 운영팀. 근거는 공개된 법령·행정규칙 원문을 직접 대조해 인용했고, 2차 자료(블로그·요약 미러)는 쓰지 않았습니다. 고시와 시행규칙 제26조·[별표 1의2]는 법제처 공개 원문으로, 직업안정법과 시행령 조문은 상용 법령DB의 조문판으로 대조했습니다. 요금 고시의 현행 여부는 2026-09-11에 확인했으며 제2017-22호에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현행여부 Y). 조문 대조는 2026-10-14에 다시 했습니다. ⚠️미경험 고지 — 우리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사업자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직접 운영해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 대조 결과이고 징수 실무의 체험 기록이 아닙니다. ⚠️이해관계 고지 — 우리는 직업소개 업무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쪽이므로, 이 글은 도구 선택을 권하지 않고 조문이 요구하는 범위만 적습니다. ⚠️이 글은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건의 요금 산정·적용 여부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