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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4조의2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직업소개·근로자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중 하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2는 금액(제1항), 예치기간·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 만료일까지 다시 예치·가입하고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할 의무(제2항), 예치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고 보증보험은 그 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할 것(제3항), 예치금·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 7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의무(제5항)를 정합니다. 등록 시 증명서류의 제출 시점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입니다. 직업안정법 제47조·제48조의 벌칙 각 호와 제50조의 과태료 각 호에는 제34조의2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34조의2제2항의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2]가 행정처분기준을 정합니다. 10일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이나 7일 이내 보충·재가입 미이행만을 대상으로 한 처분 항목은 [별표 2] 문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제34조의2제2항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표 2] 개별기준 가. 9)의 기준은 1차 경고·2차 등록취소입니다. 2차 기준은 [별표 2] 일반기준 나목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실제 처분은 법 제36조제1항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요건과 재량·감경 기준을 거칩니다. 10일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만을 대상으로 한 처분 항목은 [별표 2] 문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항~제5항, 제19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및 단서·제3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7조 각 호, 제48조 각 호, 제50조제1항·제2항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 제1항~제5항, 제21조제1항, 제37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제1항·제3항, 제42조 및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나목·라목,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9)·14), 나. 근로자공급사업 3) · 발행 2026-10-18 · 확인 2026-10-15 · 원문
2026-10-15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 개정 가능 — 기준일 병기
가입하고 내려받기⚠️아래 금액과 기간은 시행령 제34조의2의 조문 기재값이며, 2026-10-15에 원문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금액·기간은 개정 대상이므로, 실제로 가입·예치하거나 갱신할 때는 관할 등록관청·허가관청의 현행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제1항은 대상을 이렇게 묶습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
| 구분 | 제34조의2 적용 |
|---|---|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 제19조제1항 등록) | 적용 |
|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법 제33조제1항 허가) | 적용 |
| 무료직업소개사업자(법 제18조제1항 신고) | 제34조의2제1항의 괄호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법 제23조제1항 신고) | 제34조의2제1항의 괄호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배상책임의 요건도 문면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제1항은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책임이 아니고,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가 요건입니다.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는 이 자료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법 제34조의2제2항의 문면은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입니다.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둘을 병렬로 둡니다.
| 방식 | 근거 | 성질 |
|---|---|---|
| 보증보험 가입 | 법 제34조의2제2항 · 영 제34조의2제1항 | 보험계약.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 법 제34조의2제2항 · 영 제34조의2제1항 | 금액을 묶어 두는 방식.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합니다 |
| 공제 가입 | 법 제34조의2제2항·제3항 |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방식 |
★공제는 전제가 둘 붙습니다. 법 제34조의2제3항은 사업자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의무가 아닙니다), 제4항은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그 사업자협회도 법 제45조의2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 설립 법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공제를 선택지로 보려면 가입하려는 협회의 공제사업이 승인된 공제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특정 협회의 공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원문입니다.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 종류 | 조문 기재 금액 | 비고 |
|---|---|---|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 1천만원 | 문면에 「사업소별로」가 붙어 있습니다 |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 1억원 | — |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중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경우 | 5천만원 | 제1항 단서입니다 |
|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 | 2억원 | — |
★「사업소별로」라는 말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 앞에만 놓여 있습니다. 국외 금액에 같은 말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이 조문의 표기 상태입니다. 사업소를 둘 이상 두는 경우의 산정 방법은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십시오.
★금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와 시행령 제21조의 등록요건은 별개입니다. 등록요건은 시행령 제21조가 정하고(법인의 납입자본금·임원 자격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시행령 제34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별표 2]도 둘을 다른 항목으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7).
⚠️금액은 개정 대상입니다. 위 표는 2026-10-15 기준 조문 기재값이므로, 가입·예치 금액은 관할의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원문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은 금액과 별도로 명의 요건을 정합니다. 금액을 맞춰 넣어도 명의가 어긋나면 조문이 정한 형태가 아닙니다. 조문은 「하여야 하며」·「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계좌·증권이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정은 등록관청·허가관청에 속합니다.
어느 기관의 장인가 — 등록·허가 관청이 사업 종류별로 갈립니다.
| 사업 종류 | 관청 | 근거 |
|---|---|---|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19조제1항 · 규칙 제17조제1항 |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 법 제19조제1항 · 규칙 제17조제1항 · 영 제37조 |
|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권한 위임) | 법 제33조제1항 · 영 제37조제4호 |
⇒ 보증보험 청약서나 예치 서류에 적을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관할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원문입니다.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점은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입니다.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와 그 첨부서류는 규칙 제17조제1항이 따로 열거하고, 보장 증명서류는 제3항이 제출 시한만 정합니다. 세 방식의 증명서류가 병렬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원문입니다.
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두 행위가 따로 걸려 있습니다.
★1) 다시 예치·가입한 뒤에도 2) 증빙서류 제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을 갱신했다는 사실이 관청에 자동으로 전달된다고 정한 조문은 이 자료가 대조한 범위(법 제34조의2, 영 제34조의2, 규칙 제17조)에 없습니다. 제출은 사업자의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이 7일은 만료일 갱신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보증보험금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가입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이 조문은 예치금·보증보험금으로 배상한 뒤 7일 이내에 부족액을 보충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정어 세 개를 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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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제5항 전문, 시행규칙 제17조 전문, 시행규칙 [별표 2] 전문을 2026-10-1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의 금액과 제2항·제5항의 기간은 개정 대상이므로 본문에 조문 기재값과 확인일을 함께 적었고, 실제 적용은 관할의 현행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미경험 고지] 링플은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예치금 예치나 그 증빙서류 제출을 직접 수행하거나 대리한 경험이 없습니다. 보험사·공제조합·금융기관의 인수 심사, 보험료 수준, 관할의 접수 실무에 관한 경험은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해상충 고지] 링플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서치펌을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와 처리는 관할 등록관청·허가관청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