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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처 확인을 명하는 조문은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구인자가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라는 의무로, 확인이 아니라 고지를 명합니다. 세 곳이 요구하는 항목을 전수로 뽑아 구인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 칸과 맞춰 보면, 대리인 신원 확인과 체불사업주 확인ㆍ고지는 적을 칸이 없습니다. 확인을 빠뜨린 경우는 벌칙ㆍ과태료 조항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2]에 두고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지 않는 확인 항목도 함께 적어 의무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9조, 제46조ㆍ제47조ㆍ제48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7조, 제2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42조, [별표 1의2] 제1호~제14호, [별표 2] 1. 일반기준 가~마목 및 2. 개별기준 가. 11)ㆍ16) 나목ㆍ마목ㆍ바목, 별지 제1호서식ㆍ제1호의2서식ㆍ제17호서식ㆍ제17호의2서식 · 발행 2026-10-14 · 확인 2026-10-14 · 원문
구인 1건을 접수할 때 「확인하라」고 명하는 조문은 두 곳이고, 여기에 「고지하라」고 명하는 조문이 한 곳 더 붙어 모두 세 곳입니다. 세 곳이 요구하는 항목이 서로 다르고, 그중 둘은 법정 서식에 적을 칸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빠뜨린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은 벌칙ㆍ과태료 조항이 아닙니다. 법 제36조제1항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원문입니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19조제6항제3호는 준수사항을 시행령 제25조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25조제8호는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에 다시 위임하고, 그 기준이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과 [별표 1의2]입니다. 구인처 확인 항목을 열거한 호는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입니다.
- 구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인자(사용주)의 신원과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 사항, 전화번호,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 구인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조문에 붙은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1호는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일 때입니다. 제2호는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이므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면 확인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제4호 후단의 대리인 조항은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경우」에만 붙습니다. 의무의 성격도 나뉩니다 — 제1호가 명하는 것은 「고지할 것」이고, 제2호와 [별표 1의2] 제4호가 명하는 것은 「확인할 것」입니다. 고지하려면 명단 공개 여부를 먼저 보아야 하지만, 조문이 적어 둔 의무는 고지입니다.
| 확인 항목 | 근거 조문 | 조문이 붙인 조건 |
|---|---|---|
| 구인자(사용주) 신원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4호 | 구인신청이 있을 때 |
| 사업장 소재지 | 같은 호 | 같음 |
| 사업자등록 사항 | 같은 호 | 같음 |
| 전화번호 | 같은 호 | 같음 |
| 근로조건 | 같은 호 | 같음 |
| 대리인 신원(해당 사업체에 확인) + 대리인 인적사항 병기 | 같은 호 후단 |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경우 |
| 허가ㆍ신고ㆍ등록 여부 | 법 제19조제6항제2호 · 시행령 제25조제3호 |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부 → 구직자에게 고지 | 법 제19조제6항제1호 | 구인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법 제19조제6항제2호와 시행령 제25조제3호는 표현에 차이가 있지만 같은 확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법률은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시행령은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두 개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의무로 보시면 됩니다.
[별표 1의2]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이고, 제12호는 2018-10-18 삭제되었습니다. 이 중 구인처를 확인하라고 명하는 호는 제4호 하나입니다. 나머지 호는 규율 대상이 다릅니다.
| 호 | 규율 대상 | 구인처 확인인가 |
|---|---|---|
| 1 |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ㆍ임원ㆍ종사자 겸임 금지(법인은 임원 포함) | 아니오 |
| 2 | 직업소개 절차 가~마목(접수와 신청서 작성ㆍ대장 기록 / 직업상담 / 알선 / 소개요금약정서 3부 작성 / 직업소개대장 기재) | 아니오 |
| 3 | 취업 전 구직신청 철회 시 제출서류 반환 | 아니오 |
| 4 | 구인자 신원ㆍ소재지ㆍ사업자등록 사항ㆍ전화번호ㆍ근로조건 확인 후 구인표 작성, 대리인 신원 확인 | 예 |
| 5 |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 보관ㆍ압류 금지(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구직자가 보관을 희망하는 경우는 보관 가능) | 아니오 |
| 6 | 구인ㆍ구직 접수대장을 직종별로 분류하고 취업확정자ㆍ미취업자로 구분 관리 | 아니오 |
| 7 | 근로계약 성립 시 준수(가. 최저임금 이상 / 나. 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시간제ㆍ일용취업자는 그날로 청산 / 다. 명목을 불문한 임금 공제 금지와 선급금 수령 금지) | 아니오 |
| 8 | 구직자에게 구인신청서를 토대로 직업정보 제공ㆍ안내ㆍ조언, 상담 결과를 구직신청서 상담지도란에 기록 | 아니오 |
| 9 | 직업소개에 필요한 사항 외 상담 금지, 상담 내용 누설 금지 | 아니오 |
| 10 | 상담실에 업종별ㆍ지역별ㆍ성별ㆍ기능정도별 고용정보 자료 확보ㆍ비치 | 아니오 |
| 11 | 광고 시 공공성ㆍ사회성 적합, 거짓 또는 과대 광고 금지 | 아니오 |
| 12 | 삭제(2018-10-18) | — |
| 13 | 간판에 사업소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표시 | 아니오 |
| 14 | 등록증ㆍ요금표ㆍ직원명단(별지 제43호서식)을 구인자ㆍ구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소개소 내부 장소에 부착, 요금표 크기 가로 25cm 이상 세로 36cm 이상. 다만 직원명단은 해당 직업소개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고 직업소개소 내부에 그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해 구인자ㆍ구직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아니오 |
제2호 단서는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입니다. 이 단서는 제2호의 소개 «절차»에 붙어 있고, 제4호에는 같은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별표 1의2] 제4호가 작성하라고 한 「구인표」에 대응하는 별지 서식은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이름은 구인신청서이고, 제4호가 쓰는 말은 구인표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사실을 어디에 남기는지가 실무에서 갈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구인접수대장)의 칸을 그대로 뽑아 맞춰 보았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구인자(사업체명ㆍ대표자ㆍ담당자ㆍ소재지ㆍ전화번호ㆍ업종ㆍ사업자등록번호ㆍ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직종 / 성별 / 인원 / 자격 및 기능정도 / 연령 / 학력 / 근로시간 / 임금 / 숙식제공여부 / 근무지 / 비고. (임금 칸은 서식 원문에 「입금」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근거 | 별지 제17호서식에 칸이 있나 |
|---|---|---|
| 구인자 신원 | [별표 1의2] 제4호 | 있음 — 사업체명ㆍ대표자ㆍ담당자 |
| 사업장 소재지 | 제4호 | 있음 — 소재지 |
| 사업자등록 사항 | 제4호 |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제4호 | 있음 — 전화번호 |
| 근로조건 | 제4호 | 일부 — 직종ㆍ근로시간ㆍ임금ㆍ숙식제공여부ㆍ근무지 |
| 허가ㆍ신고ㆍ등록 여부 | 법 제19조제6항제2호 · 시행령 제25조제3호 | 있음 —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대리인 신원 확인 결과와 대리인 인적사항 | [별표 1의2] 제4호 후단 | 없음 — 비고 칸뿐 |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부 확인 결과와 구직자 고지 여부 | 법 제19조제6항제1호 | 없음 — 비고 칸뿐 |
칸을 더해도 되는지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은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 쓸 수 있다고 하고, 단서는 제1항제3호(구인접수대장)와 제5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의 서식에 한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인접수대장의 필수항목은 접수일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허가번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직종, 성별, 인원, 근로시간, 임금, 근무지입니다. 이 목록에도 대리인 확인과 체불사업주 고지는 없습니다. 필수항목을 그대로 둔 채 칸을 더하는 변경은 이 단서의 문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변경한 대장도 [별표 1의2] 제6호에 따라 직종별로 분류하고 취업확정자ㆍ미취업자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원문은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 호 | 서류 | 일용근로자 소개 시 |
|---|---|---|
| 1 |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 단서에 없음 |
| 2 | 구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3 | 구인접수대장(별지 제17호ㆍ제17호의2서식) | 단서에 없음 |
| 4 | 구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5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별지 제18호ㆍ제18호의2서식) | 단서에 없음 |
| 6 | 소개요금약정서(별지 제20호서식) |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7 | 일용근로자 회원명부(별지 제22호의2서식) |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 |
| 8 |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 단서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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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집필자 주석. ① 범위 — [별표 1의2] 제1호~제14호 전문, [별표 2] 1. 일반기준과 2. 개별기준 가. 전문, 별지 제1호ㆍ제1호의2ㆍ제17호ㆍ제17호의2서식의 칸 구성을 원문으로 대조한 뒤 썼습니다. 조문 인용은 전부 원문 복사이며 기억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② 미경험 고지 — 링플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지도점검 현장 운용과 감경 인정 사례는 겪지 않았으므로 본문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③ 이해상충 — 링플은 채용 플랫폼과 파트너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얻습니다. 본문에 고지했습니다. ④ 기존 발행분과의 경계 — 자료실 ops 카테고리의 「구인처 확인 점검표」는 법 제19조제6항제1호ㆍ제2호와 [별표 1의2] 제4호를 점검표 항목으로 다룹니다. 이 자료는 같은 조문을 ⓐ[별표 1의2] 전 14호 중 확인 의무에 걸리는 호의 «범위 획정» ⓑ별지 제17호서식 칸과의 행 대 행 대조 ⓒ[별표 2] 처분 차수와 일반기준 감경ㆍ횟수 규정 ⓓ일용근로자 소개 시 제26조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 — 네 축으로 다룹니다. ⑤ 단정하지 않은 자리 — 과태료 구체 부과액(시행령 소관ㆍ개정 대상)은 상한만 적고 관할 현행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법 제19조제6항제1호 위반에 대응하는 [별표 2] 개별기준 목이 없다는 점은 사실로 적되, 법 제36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는 처분권자 판단으로 넘겼습니다. ⑥ 한정어 보존 — 법 제36조제1항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ㆍ「할 수 있다」ㆍ제2호 단서의 기속, [별표 1의2] 제2호 단서ㆍ제5호 단서ㆍ제14호 다목 단서, [별표 2] 일반기준 라목 감경과 나목의 「최근 1년간」, 제26조제1항 단서의 「아니할 수 있다」를 모두 본문에 남겼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