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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후단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은 그 대상을 사업소의 명칭·사업소의 수·사업소의 위치·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종사자명부·겸업 사항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과 사유별 첨부서류를 붙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차수별 처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 2.개별기준 가.1)이 목별로 다르게 정하는데, 1차가 가장 무거운 것은 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 변경(사업정지 3개월)이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가 사업정지 1개월로 그 다음이며, 명칭 변경은 15일, 겸업 사항 변경과 법인의 대표자·임원 변경은 경고입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별표 2] 1.일반기준은 가중·감경·횟수 산정을 따로 두므로 표의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쪽은 범위가 갈립니다 — 법 제50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는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만 열거하고 **거짓 기재는 적지 않습니다**(행정처분은 [별표 2] 가.11)로 별도).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등록 및 후단의 변경등록)·제19조제2항(둘 이상의 사업소 제한과 단서)·제22조제2항(직업상담원 고용)·제26조(겸업 금지)·제36조제1항 각 호 및 제3항(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제39조(장부 등의 작성·비치)·제47조·제48조·제50조제1항·제2항(과태료 대상 열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제5항(등록신청·별지 제14호서식·종사자명부 영구 보존)·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제22조제1항제1호~제6호·제22조제2항 각 호(별지 제12호서식·등록증 첨부·30일 이내·사유별 첨부서류 1호~4호)·제22조제3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그 제외)·제22조제4항(등록증 교부·별지 제10호서식 등록관리대장·다른 시·군·구 이전 시 송부)·제42조 및 [별표 2] 1.일반기준 가목~마목, 2.개별기준 가.1)가목~바목·가.6)·가.7)·가.11) / 별지 제8호·제10호·제12호·제14호·제15호서식 · 발행 2026-10-19 · 확인 2026-10-18 · 원문
등록을 마친 뒤에도 여섯 가지가 바뀌면 그때마다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정하면서 후단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적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이 그 여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이 중 제5호 「종사자명부」와 제6호 「겸업 사항」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새로 고용해 종사자명부가 바뀌는 것은 변경등록 사유이고, [별표 2]의 차수별 처분기준에서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는 1차가 사업정지 1개월 로, 명칭 변경(15일)이나 겸업 사항 변경(경고)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여섯 가지 중 1차가 가장 무거운 것은 종사자 고용이 아니라 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 변경(사업정지 3개월) 입니다. 아래 표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소의 명칭
- 사업소의 수
- 사업소의 위치
-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종사자명부
- 겸업 사항
여섯 가지를 조금 풀어 두겠습니다.
[별표 2]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 를 목별로 나눠 차수별 기준을 정합니다. 근거 법조문은 모두 법 제36조제1항 입니다. 아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가목·나목은 유료·무료 공통 항목이라 2차·3차 칸이 「유료: / 무료:」로 갈립니다).
| [별표 2] 목 | 위반 내용(문면) | 1차 | 2차 | 3차 |
|---|---|---|---|---|
| 가) |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 를 변경한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유료: 등록취소 | — |
| 나) |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 을 변경한 경우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유료: 등록취소 |
| 라)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신청서에 적은 겸업 사항 을 변경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마) |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임원 을 변경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바)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 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다목은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차 칸이 비어 있는 것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변경등록 대상과 처분기준의 문면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두 곳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문면을 그대로 두고, 넘겨짚지 않겠습니다.
위 표의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6조제1항의 처분 요건과 [별표 2] 1. 일반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법 제36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변경등록 위반에는 제3호가 적용됩니다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2호(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고 정해, 그 호만 기속으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2] 1.일반기준 — 다섯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입니다. 이 서식 한 장이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세 가지를 체크박스로 겸용하므로, 맨 위에서 「직업소개사업」에 표시 하고 쓰십니다.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직업소개사업 15일,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기재란은 신청인(사업소명·신고/등록/허가번호·소재지·대표자·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과 변경사항(변경 전 / 변경 후), 변경사유 입니다.
이 서식은 장부가 아니라 관청에 내는 신청서 입니다.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이 정한 「장부 서식의 변경 승인·승인 면제」와는 다른 계통이므로, 임의로 다시 그려 쓰지 마시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원본을 내려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내는 것 —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아래 사유별 서류입니다.
기한 —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받는 곳 — 조문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습니다. 법 제19조제1항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변경등록도 후단으로 같게 적습니다.
| 사유(조문 문면) | 첨부서류 | 체크 |
|---|---|---|
| 1호. 사업소 수의 증가 |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 | ☐ |
|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다.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 ☐ | |
|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 | |
| 2호.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
| 3호. 직업상담원의 고용 | 가.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 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 ☐ | |
| 4호. 그 밖의 사항의 변경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공통 |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 | ☐ |
| 공통 |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 전/변경 후·변경사유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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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범위 고지 — 이 자료는 직업안정법·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의 조문 원문과 별지 제12호·제14호서식 사본을 2026-10-18에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링플은 변경등록 신청을 대리하거나 대행해 본 경험이 없고, 변경등록 반려·보완요구·행정처분 사례를 직접 겪은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가」는 이 자료에 담겨 있지 않으며, 그 부분은 모두 관할 관청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단정하지 않은 자리 — (1)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그 변경일」이 사유별로 어느 날을 가리키는지는 조문 문면에 정의가 없어 기산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2)[별표 2] 가.1)마목은 문면이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한정돼 있고 바목은 「고용한 경우」만 적고 있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과 종사자의 퇴직·교체가 각각 어느 목으로 처리되는지는 문면만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3)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는 「사업소 수의 증가」만 열거하므로 감소 시의 첨부서류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 고지 — 링플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위한 업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종사자명부·겸업 사항 관리는 그 제품이 다루는 영역이므로, 이 자료를 읽으실 때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관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