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정한 여덟 가지 장부 중 이것만 별지 서식 번호가 없습니다.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라고만 하고 양식을 정해 두지 않아 각자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검사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소개요금 상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8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 확인 2026-09-11 · 원문
2026-09-11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가입하고 내려받기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정한 비치 장부 여덟 가지를 보면 일곱 개에는 별지 서식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종사자명부는 제15호, 구인신청서는 제1호, 구인접수대장은 제17호… 그런데 제8호만 이렇습니다.
-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이름만 있고 양식이 없습니다. 각자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검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다운로드할 원본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장에 적힌 소개요금」과 「출납부에 찍힌 입금액」이 맞는가. 이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첨부한 엑셀은 두 시트를 접수번호로 묶었습니다.
대장과 같은 접수번호를 두 시트에 적으시면, 검사에서 「이 돈이 어느 소개 건인가」를 되짚는 일이 한 번에 끝납니다.
소개요금 상한은 법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집니다. 근거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이고, 현재 유효한 것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시행 2017-07-01)**입니다.
| 받는 상대 | 고용기간 | 상한 |
|---|---|---|
| 구인자 |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
| 구인자 | 3개월 이상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
| 구인자 | 건설일용 | 위 기준 임금의 10% 이하 |
| 구직자 | 3개월 미만 |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
| 구직자 | 3개월 이상 |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
⚠️ 고시 원문의 구직자란에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값은 1% 이하입니다. 3%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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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식의 적합 여부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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