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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출납부·금전출납 명세서 엑셀 — 법이 양식을 안 정해 준 유일한 장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정한 여덟 가지 장부 중 이것만 별지 서식 번호가 없습니다.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라고만 하고 양식을 정해 두지 않아 각자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검사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소개요금 상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8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 확인 2026-09-1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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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기준 최신본입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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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개 중 일곱 개는 서식이 있고, 이것만 없습니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정한 비치 장부 여덟 가지를 보면 일곱 개에는 별지 서식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종사자명부는 제15호, 구인신청서는 제1호, 구인접수대장은 제17호… 그런데 제8호만 이렇습니다.

  1.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2년

이름만 있고 양식이 없습니다. 각자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검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다운로드할 원본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대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대장에 적힌 소개요금」과 「출납부에 찍힌 입금액」이 맞는가. 이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첨부한 엑셀은 두 시트를 접수번호로 묶었습니다.

  • 금전출납부 — 날짜순 현금 흐름(일자·적요·거래상대·수입·지출·잔액·증빙)
  • 금전출납 명세서 — 소개 건별 근거(소개일자·구인업체·구직자·고용기간·임금 산출근거·수취 대상·요율·소개요금·약정서 작성일)

대장과 같은 접수번호를 두 시트에 적으시면, 검사에서 「이 돈이 어느 소개 건인가」를 되짚는 일이 한 번에 끝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 고시 제2017-22호

소개요금 상한은 법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집니다. 근거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이고, 현재 유효한 것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시행 2017-07-01)**입니다.

받는 상대 고용기간 상한
구인자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구인자 3개월 이상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 이하
구인자 건설일용 위 기준 임금의 10% 이하
구직자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구직자 3개월 이상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 고시 원문의 구직자란에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값은 1% 이하입니다. 3%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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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링플(한국피플소프트 주식회사) 커뮤니티 운영팀.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11 기계추출해 대조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식의 적합 여부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은 바뀌므로 확인일을 함께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