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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5조는 신고·등록·허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0조제2항제1호).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하나이고, 직업소개사업은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되 분실 등으로 첨부할 수 없으면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두 서식을 함께 제출하면 관청이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며, 반대로 세무서장이 받아 송부한 경우에도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41조의5). 폐업 후 장부 보존의 기산점을 정한 조문은 전수 확인에서 나오지 않아 이 자료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관청),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50조제2항제1호(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50조제3항(부과ㆍ징수 주체)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제5호ㆍ제10호(권한의 위임), 제38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ㆍ나ㆍ다목, 2.개별기준 마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ㆍ제2항(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제26조제1항(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제31조제4항(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 제40조제1항(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제41조의5제1항ㆍ제2항(폐업신고서의 제출), 별지 제16호서식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ㆍ제3항(개인정보의 파기) · 발행 2026-10-19 · 확인 2026-10-18 · 원문
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날」의 정의는 대조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소를 닫은 날, 마지막 소개를 종료한 날, 임차를 끝낸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날을 폐업일로 적을지는 접수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과태료 지연 기간이 이 날을 기산일로 계산되기 때문에(시행령 [별표] 2.개별기준 마목), 날짜를 임의로 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 | 서식 | 첨부 | 제출처 | 근거 |
|---|---|---|---|---|
| 직업소개사업(유료·무료) | 별지 제16호서식 폐업신고서 |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직업정보제공사업 | 별지 제16호서식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 | 조문에 첨부 규정 없음 | 직업안정기관의 장 |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
| 근로자공급사업 | 별지 제16호서식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 | 허가증 | 허가관청 |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별지 제16호서식 한 장이 세 사업 공용입니다. 서식 안에서 해당 사업을 표시해 쓰는 구조이므로, 사업 종류별로 다른 서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외의 첨부서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면만으로 실제 접수에 보완자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제출처를 좁히면 이렇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법 제19조제1항). 그리고 시행령 제37조제5호는 법 제35조 폐업신고의 수리 권한 중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 — 직업소개사업은 그 위임 목록에 없습니다. 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관청인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창구입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관청이 고용노동부장관이므로(법 제19조제1항) 창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 문면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5조)·「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행규칙 제25조제1항)으로 선택형이라, 어디로 접수하는지는 등록관청에 확인하십시오.
시행규칙 제41조의5(폐업신고서의 제출) ①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읽을 때 빠뜨리기 쉬운 한정어가 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쪽 폐업신고의 기한·방법·전자신고 경로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영역이므로 이 자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현행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조문이 요구하는 것과 신고 뒤 실무로 확인할 것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이 자료는 조문을 짚은 것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폐업일의 확정, 지연 사유의 인정, 감경 적용 여부는 관할 관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법 제50조제2항제1호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별표] 2.개별기준 마목 2)에 단계로 나뉩니다.
| 상태 | 금액 |
|---|---|
| 신고기한(폐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7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미만 | 50만원 |
| 같은 기산일로 지연신고 기간이 30일 이상 | 75만원 |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여기에 붙는 일반기준 세 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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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집필자 주석 — (1) 우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직접 접수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신본)을 조문 단위로 대조해 정리한 것이고, 창구에서의 접수 관행·보완 요구·처리 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2) 폐업 후 장부 보존 의무가 남는지는 직업안정법·시행령·시행규칙 3종을 전수 검색한 결과 기산점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확인일 2026-10-18). (3) 「휴업」은 같은 3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전수 확인 2026-10-18). (4)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폐업신고 항목은 위반 차수가 아니라 지연 기간·미신고 여부로 갈립니다), 감경 조항과 부과 판단이 관청에 있어 실제 처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이해관계 고지 — 링플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용 업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조문을 짚은 것이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관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