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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서류 여덟 호를 정하고, 그중 제2호(별지 제1호서식 구인신청서)·제4호(별지 제2호서식 구직신청서)·제7호(별지 제22호의2서식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의 보존기간을 각각 2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호에는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세 서류는 같은 조 제2항 단서가 열거한 승인 면제 대상(제3호·제5호)이 아니므로, 이 자료는 해설과 보존·적용 규칙만 다루고 양식 파일을 배포하지 않습니다. 2년의 기산점, 전자적 작성의 적용 범위, 구체적 과태료 부과액은 조문 문언으로 단정하지 않고 관할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3항, 제39조, 제50조제2항제2호·제3항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본문·단서, 제8호(사업소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 위임)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제8호 및 단서(특히 제2호·제4호·제7호), 제26조제2항 본문·단서, 제42조, [별표 1의2] 제2호 본문·단서 및 가목~마목·제3호·제4호·제6호·제8호, [별표 2] 1.일반기준 나목·라목·마목(종사자가 사업소 밖에서 한 위반행위도 사업자 책임) 및 2.가.11)·2.가.16) 라)·아), 별지 제1호·제1호의2·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20호·제22호의2서식 · 발행 2026-10-19 · 확인 2026-10-18 · 원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서류 여덟 호 가운데 구인신청서(제2호)·구직신청서(제4호)·일용근로자 회원명부(제7호) 셋은 «작성 대상인지부터» 갈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는 단서가 붙어 제2호·제4호를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고,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면 제7호가 더 붙습니다. 보존기간은 세 호 모두 2년입니다. 이 자료는 그 구분과 「언제 쓰는가」를 조문 문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세 호에서 읽어야 할 것은 셋입니다.
작성 시점을 정한 것은 제26조가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입니다. 이 별표는 시행령 제25조제8호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이 지정한 것입니다.
| 시점 | 조문 | 조문이 정한 것 |
|---|---|---|
| 구인·구직 접수 | [별표 1의2] 제2호 가목 | 「구인·구직 접수와 구인신청서·구직신청서의 작성 및 대장 기록」 |
| 구인신청이 있을 때 | [별표 1의2] 제4호 | 구인자(사용주)의 신원과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 사항, 전화번호,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 구인표를 작성 |
| 직업상담 뒤 | [별표 1의2] 제8호 | 상담 결과를 「구직신청서의 상담지도란」에 기록 |
| 구직 철회·반환 요청 시 | [별표 1의2] 제3호 | 취업 전에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철회하여 제출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반환 |
★구직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는 제26조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4호 면제). [별표 1의2] 제8호는 구직자에게 구인신청서를 토대로 직무 내용·근로조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조언한 뒤, 그 상담 결과를 구직신청서의 상담지도란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접수칸만 채워 둔 신청서는 이 조문이 요구하는 기록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인표와 구인신청서는 조문에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1의2] 제4호는 「구인표를 작성해야 하며」라고 적고 별지 서식 번호를 달지 않았습니다. 제26조제1항제2호의 구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같은 것으로 보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제4호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그 신원을 확인한 후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반환 의무와 2년 보존이 같은 건에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별표 1의2] 제3호는 취업 전 철회·반환 요청 시 해당 서류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제26조제1항제4호는 구직신청서를 2년간 갖추어 두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제출서류」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서류까지 반환 대상인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결론을 적지 않았습니다 —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제26조제1항 단서의 문언은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입니다. 사업소 단위가 아니라 소개 건을 가리키는 문언입니다. 같은 사업소가 일용 소개와 상용 소개를 함께 한다면, 상용 소개 건에는 이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의 조문이 둘 더 있습니다.
1) [별표 1의2] 제2호 단서 — 「다만,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호 본문이 정한 직업소개 절차(가목 접수·신청서 작성 및 대장 기록, 나목 직업상담, 다목 알선, 라목 소개요금약정서 3부 작성, 마목 직업소개대장 기재) 자체를 일용에는 따로 정할 수 있게 한 문언입니다. 여기서도 「따로 정할 수 있다」이고, 「별도의 등록을 받아」라는 요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2) [별표 2] 2.가.16) 아) —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시킨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에 「(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제26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면제가 처분기준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거꾸로 읽지 않도록 적어 둡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제2호·제4호 및 제6호뿐입니다. 제1호(종사자명부)·제3호(구인접수대장)·제5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제7호·제8호(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는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용만 소개하더라도 접수대장 두 종과 금전출납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접수대장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별표 1의2] 제6호는 구인·구직 접수대장을 직종별로 분류하되 취업확정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면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를 작성해 2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회원제로 소개·운영하지 않으면 이 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금 수취와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제6호 본문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으로 정하고, 단서로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를 그 적용에서 빼 둡니다.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이 [별표 2] 2.가.16) 라)(「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 요금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두 조문의 문언이 다릅니다. 시행령 단서는 「회비형식」이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7호는 「회원제로 소개·운영」입니다. 두 문언이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비를 미리 받는 구조를 쓰실 경우 그 적법성과 회원명부 작성 대상 여부를 관할에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목록에 없는 것을 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서류·대장·보고는 넣지 않았습니다.
제26조제1항은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각 호에 「2년」을 붙였습니다. 기산점을 정한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접수일인지, 소개 종료일인지, 유효기간 만료일인지를 조문이 적지 않았으므로 이 자료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할에 확인한 뒤 사업소 기준을 한 줄로 정해 두시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다른 조문의 기간을 이 자리에 옮겨 적지 마십시오. 시행규칙 제3조는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을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단서로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자와 국외 취업희망자에 예외를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조문들의 주체는 모두 「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보존기간은 제26조제1항의 2년입니다. 1년·2개월·3개월을 사업소 장부 기준으로 옮기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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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집필자 주석. ① 대조 범위 —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항, 제2조제1항, 제3조, 제18조의2제2항, [별표 1의2], [별표 2] 1.일반기준·2.가.11)·16), 법 제39조·제50조, 시행령 제25조제6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복사했습니다. 조문 인용은 기억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② 양식을 만들지 않은 이유 — 제2호·제4호·제7호는 제26조제2항 단서가 열거한 승인 면제 대상(제3호·제5호)이 아니라 본문의 승인 경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칸 구성을 임의로 제시하지 않고 원본 서식을 쓰라는 결론까지만 적었습니다. ③ 단정하지 않은 자리 넷 — ⑴2년의 기산점(조문에 기산점 문언이 없습니다) ⑵법 제39조 후단의 전자적 작성 대상이 「장부·대장」으로 적혀 있어 「서류」로 열거된 신청서가 그 범위에 들어오는지 ⑶[별표 1의2] 제4호의 「구인표」가 제26조제1항제2호의 구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같은 것인지 ⑷[별표 1의2] 제3호의 제출서류 반환 의무와 구직신청서 2년 보존이 같은 건에 걸릴 때 반환 대상의 범위. 넷 모두 관할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④ 오독 차단 — 시행규칙 제3조의 유효기간(구인 15일 이상 2개월 이내·구직 3개월)과 1년 관리·보관은 주체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사업소 보존기간으로 옮기면 틀리므로 본문에 주체를 적어 갈랐습니다. ⑤ 한정어 보존 — 제26조제1항 단서의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제7호의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 본문의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승인을 받아」·「사용할 수 있다」와 단서의 「필수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별표 1의2] 제2호 단서의 「별도의 등록을 받아」·「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36조제1항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할 수 있다」와 제2호의 기속, [별표 2] 일반기준 나목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와 라목의 감경 「할 수 있다」, 법 제39조 후단의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의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를 모두 본문에 남겼습니다. ⑥ 개정 대상 수치 — 과태료 100만원 이하는 법률 상한만 적고 구체적 부과액(대통령령 소관)은 관할 현행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⑦ 미경험 고지 — 링플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서식 변경 승인을 신청해 본 경험도, 지도점검을 받아 본 경험도 없으므로 관할별 운용·처리 기간·점검 실무에 관한 서술을 넣지 않고 그 사실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⑧ 이해관계 고지 — 링플은 채용 플랫폼과 파트너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얻습니다. 양식 파일을 붙이지 않은 것이 유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본문에 적었습니다. ⑨ 기존 발행분과의 경계 — 자료실의 서식 변경 승인 자료는 여덟 호 전체에 걸친 「승인이 필요한가」의 판정 규칙을, 접수대장 자료는 필수항목을 채운 변경 서식을, 종사자명부·소개요금약정서·금전출납부 자료는 각 호의 서식을 다룹니다. 이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던 축, 곧 제2호·제4호·제7호의 «적용 여부가 일용 소개와 회원제 운영에서 갈린다»는 점과 「언제 쓰는가」의 시점별 조문을 다룹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