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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0 시행 전문개정으로 직업안정법의 현행 조문 번호 체계가 확정됐고, 그 뒤 이 자료가 조문 문면과 부칙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의무의 신설이나 대상 확대를 확인한 시행일은 두 개입니다 — 2015-07-21(체불사업주 고지 신설, 법 제19조제6항제1호)과 2024-07-24(겸업 금지를 종사자까지, 법 제26조). 다른 개정 가운데 내용을 확인한 것은 인용 법률명·법률용어 정비와 벌칙 조문 개정이고, 2018-10-18 시행 법률 제15589호는 제26조를 전문개정했으나 개정 전 문면을 대조하지 않아 증감을 적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787호는 2026-06-09 공포·2026-12-10 시행으로 연혁에 올라 있으나 그 조문은 이 자료의 대조 범위에 넣지 못해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공포번호·공포일·시행일을 원문에서 복사해 정리하고, 각 지점에서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를 문면으로 짚었습니다.
근거 직업안정법 제8조(특히 제4호), 제18조제5항, 제19조제3항·제6항제1호·제2호·제3호,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호, 제26조, 제27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제36조의3, 제38조제1호, 제39조, 제41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제47조·제48조, 제50조제1항제1호~제4호·제2항제1호~제4호·제3항 / 같은 법 부칙(법률 제9795호, 2009-10-09) 제1조, 부칙(법률 제12631호, 2014-05-20), 부칙(법률 제13049호, 2015-01-20) 제1조·제2조·제3조, 부칙(법률 제15589호, 2018-04-17), 부칙(법률 제16413호, 2019-04-30) 제1조·제2조⑭, 부칙(법률 제17326호, 2020-05-26), 부칙(법률 제18425호, 2021-08-17) 제1조·제2조<37>, 부칙(법률 제20121호, 2024-01-23) 제1조·제2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제8호, 제29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 제45조, [별표 1의2], 부칙(고용노동부령 제228호, 2018-10-18)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명단 공개) · 발행 2026-10-15 · 확인 2026-10-15 · 원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걸리는 직업안정법 조문은 2010-01-10 시행 전문개정으로 현재의 번호 체계가 확정됐습니다. 그 뒤 이 자료가 조문 문면과 부칙에서 의무의 «신설»이나 대상 «확대»를 확인한 시행일은 두 개입니다 — 2015-07-21과 2024-07-24. 아래 표의 다른 개정 가운데 내용을 확인한 것은 인용 법률명·법률용어 정비와 벌칙 조문 개정이고, 법률 제15589호의 제26조 전문개정은 개정 전 문면을 대조하지 않아 증감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공포번호·공포일·시행일을 원문에서 복사해 정리하고, 각 지점에서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를 문면으로 짚습니다. 확인일은 2026-10-15입니다.
| 공포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성격 | 바뀐 조문 | 사업자 의무 |
|---|---|---|---|---|---|
| 법률 제9795호 | 2009-10-09 | 2010-01-10 | 전문개정 | 거의 전 조문 | 번호 체계 확정 |
| 법률 제10339호 | 2010-06-04 | 부칙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 타법개정(정부조직법) | 부처 명칭 | 없음 |
| 법률 제11048호 | 2011-09-15 |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타법개정(청소년 보호법) | 제38조(결격사유) | 인용 정비 |
| 법률 제12631호 | 2014-05-20 | 2014-05-20 | 일부개정 | 제47조·제48조(벌칙) | 벌칙 조문 개정 |
| 법률 제13049호 | 2015-01-20 | 2015-07-21 | 일부개정 | 제8조·제18조제5항·제19조제6항제1호·제25조제1호·제38조제1호 | 신설 |
| 법률 제15589호 | 2018-04-17 | 2018-10-18 | 일부개정 | 제26조(겸업 금지) 전문개정 | 조문 전면 교체 |
| 법률 제16413호 | 2019-04-30 | 2019-04-30 | 타법개정 | 제2조의2제7호 단서 | 없음 |
| 법률 제17326호 | 2020-05-26 | 2020-05-26 | 타법개정(법률용어 정비) | 제19조제6항 등 | 문언 정비 |
| 법률 제18425호 | 2021-08-17 |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타법개정 | 제13조·제15조·제18조제4항제3호 | 없음 |
| 법률 제20121호 | 2024-01-23 | 2024-07-24 | 일부개정 | 제26조(겸업 금지) | 대상 확대 |
| 법률 제21787호 | 2026-06-09 | 2026-12-10 | 일부개정 | 이 자료의 대조 범위 밖 | 시행 전 원문 확인 |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이력 목록에서 복사했습니다. 법률 제10339호·제11048호·제18425호는 그 목록에서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부칙 문면을 그대로 적고 날짜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9795호(2009-10-09 공포)는 전문개정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현행 조문 거의 전부에 [전문개정 2009.10.9] 표시가 붙어 있고, 제20조는 이때 삭제됐으며, 양벌규정과 과태료 조문은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현행 제49조 양벌규정, 제50조 과태료).
이 날짜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2010-01-10 이전에 만들어진 안내문·계약 문안·사내 매뉴얼의 조문 인용은 현행 번호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를 인용한 자사 문서가 있으면 그 작성일을 먼저 보십시오.
법률 제13049호(2015-01-20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시행일은 2015-07-21입니다. 부칙 제2조가 이 개정의 범위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제2조(구인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8조제5항, 제19조제6항제1호 및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네 개 조문이 같은 사유(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다루면서, 사업 형태별로 요구하는 행위가 서로 «다릅니다».
| 사업 형태 | 조문 |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원문) |
|---|---|---|
| 유료직업소개사업 | 법 제19조제6항제1호 |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
| 무료직업소개사업 | 법 제18조제5항 | 「…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직업정보제공사업 | 법 제25조제1호 | 「…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
| 직업안정기관의 장 | 법 제8조제4호 | 구인신청 수리 거부 금지의 예외 사유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법이 명한 것은 «고지»입니다. 「소개를 하지 마라」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붙은 문면(제18조제5항)이고, 유료에는 그 금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항에서 「확인할 것」을 명하는 호는 제2호입니다 —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두 호를 「구인처 확인 의무」로 묶으면 제1호에 없는 확인 의무를 만들게 됩니다.
제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주체로 한 조문이지만, 법 제27조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본문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이고, 각 호는 그 예외(「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2015-07-21 시행 개정으로 그 예외에 제4호가 들어왔습니다. 문면은 거부를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 거부 금지의 예외입니다.
같은 개정은 제38조제1호(결격사유)의 용어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꿨고, 부칙 제3조가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적용 범위를 한 줄 더 적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입니다. 2015-07-21 전에 공개된 명단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법률 제15589호(2018-04-17 공포)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시행일은 2018-10-18입니다. 이 개정으로 제26조(겸업 금지)에 [전문개정 2018.4.17] 표시가 붙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같은 날짜의 개정 기록이 있습니다. 부칙(고용노동부령 제228호, 2018-10-18)은 종전에 근로계약서를 갖추어 두던 자를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의 소개요금약정서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시행령에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이 있었는지는 개정 이력을 이 자료의 대조 범위에 넣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제26조 전문개정으로 겸업 금지의 «내용»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이 자료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조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시행일과 전문개정 사실입니다.
법률 제20121호(2024-01-23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시행일은 2024-07-24입니다. 확인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겸업 금지)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부칙 제2조의 표제가 이 개정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제2조(겸업 금지 의무 확대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실무상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①금지가 걸리는 사람이 사업자와 법인 임원에 더해 «종사자»까지입니다. ②2024-07-24 시행 당시 종사자가 이미 그 사업을 경영하고 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기존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경과조치가 아닙니다.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시행령 제29조가 정합니다. 이 자료가 대조한 범위에서 확인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다류(茶類) 배달 위주의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다류 영업에는 운영 형태를 좁히는 한정이 붙습니다.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전부가 대상이 아니라 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한정의 정확한 문면은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자료에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영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 제29조를 보고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직업안정법의 제·개정 연혁 목록에 법률 제21787호(2026-06-09 공포)가 시행 2026-12-10으로 올라 있습니다. 확인일(2026-10-15) 기준 현행 법률은 제20121호(시행 2024-07-24)이고, 이 자료가 대조한 조문도 현행본입니다. 제21787호의 개정 조문은 대조 범위에 넣지 못했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2026-12-10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예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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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이어 보기집필자 주석. ① 대조 범위 — 공포번호·공포일은 직업안정법 원문의 제·개정 연혁 목록에서, 개정 대상 조문은 각 부칙의 적용례·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과 조문에 붙은 개정 표시에서 복사했습니다.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직업안정법 개정 이력 목록에서 복사했고, 현행 조문(제19조·제26조·제36조·제39조·제50조)과 부칙(법률 제13049호·제15589호·제20121호)은 2026-10-15에 조문 원문으로 다시 대조했습니다. 시행령 제29조와 시행규칙 제45조는 조문 단위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문면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시행일을 숫자로 적지 않은 자리 — 법률 제11048호(2011-09-15 공포)와 법률 제18425호(2021-08-17 공포)는 개정 이력 목록에서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해 부칙 문면(「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그대로 적고 날짜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③ 단정하지 않은 자리 — (가)법률 제21787호(시행 2026-12-10)의 개정 조문은 보유 원문이 현행본(시행 2024-07-24)이어서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나)법률 제12631호(2014-05-20)의 제47조·제48조 개정과 법률 제15589호(2018-04-17)의 제26조 전문개정은 개정 전 조문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단정하지 않고 날짜와 개정 사실만 적었습니다. (다)수수료 금액·과태료 부과액은 하위 법령 소관이자 개정 대상이어서 법정 상한과 조문 문면만 적고 관할 현행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라)2026-10-15 정정 —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상세 문면, 시행규칙 제45조의 금액·납부 방법·호 번호, 2018-10-18 시행령 개정 여부는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고 범위를 본문에 밝혔습니다. (마)의무의 신설·확대 시행일이 두 개라는 서술은 「이 자료가 조문 문면과 부칙에서 확인한 범위」로 한정했습니다 — 전 기간 망라 주장이 아닙니다. ④ 한정어 보존 — 법 제8조 본문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각 호가 그 예외라는 구조, 제19조제6항제1호의 「구인신청 당시」·「명단이 공개 중인」, 제19조제3항 단서의 고급·전문인력 예외, 제36조제1항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할 수 있다」와 제2호 단서의 기속, 제50조제2항 각 호의 위반 행위 요건(「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보고한 자」·「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령 제29조의 다류 영업 한정, 부칙(법률 제13049호)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를 모두 본문에 남겼습니다. ⑤ 미경험 고지 — 링플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개정 시행을 사업소에서 겪은 적이 없으므로 지도점검 현장의 운용이나 개정 직후 관청 안내 방식에 관한 서술은 넣지 않았고, 그 사실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⑥ 이해상충 — 링플은 채용 플랫폼과 파트너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얻습니다. 본문에 고지했습니다. ⑦ 기존 발행분과의 경계 — 자료실의 법령 개정 점검 자료는 「무엇을 어떤 주기로 확인하는가」(점검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이 자료는 그와 겹치지 않게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가」만 다루며, 점검 주기·점검 목록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구인처 확인 항목의 범위와 행정처분 차수는 별도 자료의 축이므로, 여기서는 제재가 어느 조문 경로로 가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원문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